CJ대한통운 택배 파업 '무기한 총파업'…2달 파업도 불사

■ 진행 : 아나운서 허재연
■ 패널 :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 유성욱 본부장
■ 패널 : 물류학 박사 Jeff Koo

 

■ 방송 : 물류 전문 미디어 로지브리지(www.logibridge.kr)

■ 방송일 : 2021년 12월 24일 (금요일)

■ 진행 : 아나운서 허재연

■ 패널 :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 유성욱 본부장 / 물류학 박사 Jeff Koo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부] CJ대한통운 택배만 파업하는 이유

[2부] CJ택배기사, 쿠팡택배로 대규모 이탈 가능성 있다(f. 쿠팡로지스틱스)

[3부] CJ 브랜드 악영향 ‘택배’…분할 매각 가능성 충분

 

◇허재연(이하 허) :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지브리지 아나운서 허재연입니다. 오늘은 택배 노조가 파업에 나서는 이유와 명분이 무엇인지를 주제로 토론 형식으로 방송 진행해볼 예정인데요. 오늘 모신 두 분은요. 유성욱 cj대한통운 본부장님, 택배사업자와 대리점주의 입장을 전달하러 나오신 jeff koo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본인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욱(이하 유) :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 택배노동조합 cj조합원들 2700명을 대변하고 있는 cj 본부장 유성욱입니다. 반갑습니다.

 

◆구교훈(이하 구) : 안녕하세요. 저는 물류쪽에 38년째 일을 하고 있는 물류학 박사 Jeff입니다. 반갑습니다.

 

◇허 : 오늘은 주제가 택배 노조가 파업에 나서는 이유와 명분이 무엇인지입니다. 지금 아주 화제, 뜨거운 감자의 주제이죠. cj대한통운 총파업이 28일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지난 23일 민주노총 회의에서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 찬성율 93.6%로 총파업이 가결됐습니다. 28일 예정되어 있는 cj대한통운의 총파업 돌입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유 : 뭐 아시다시피 전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올 6월에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cj가 그 이전에 4월 달에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을 이유로 판가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51원만 분류 작업과 사회보험 지원을 하는 데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회사 이익으로 전용하겠다는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1월에도 약 100원정도의 판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30원만 택배 노동자들에게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회사 이익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된 표준 게약서 내용을 보면 당일 배송, 주 6일제, 터미널 도착 상품 전부 배송 이런 것들이 사실 그동안 사회적 합의 회의를 하면서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됐던 사항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부속합의서에 모두 담겨있는 거라 저희는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 4월에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요. 거기에 사용하는 저상탑차 아주 탑 높이가 낮은 탑차를 얘기합니다. 이 저상탑차가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에 심각한 요인이다해서 노동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산업재해 위해요인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j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판가 인상을 할 때 그런 사회적 합의에 대한 비용에 대한 실비를 운임체계에서 제외시킨다는 별도 운임은 사회적 합의 내용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합의 이전에 인상된 요금에서 별도 운임으로 책정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조는 이런 cj가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외면하는 이런 형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전 조합원이 결심해서 이번 28일날 총파업을 결행하게 된 것입니다.

 

◇허 :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번 총파업을 결행하게 됐다고 본부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오늘 택배사업자와 대리점주의 입장을 전달하려고 나오신 제프 박사님께서는 이번 총파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 : 제가 그동안 택배나 퀵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도 많이 했고 칼럼도 썼습니다. 저는 이제 택배 업계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택배 본사든 노조든 제가 대변할 일은 없고 다만 오늘 우리 토론의 진행이 사업자하고 대리점이 빠져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균형적인 토론을 위해서 그쪽의 입장을 전달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더불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 제가 물류업계에서 38년 동안 종사하면서 여러 국가 기관이나 자문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볼 때는 총파업에 돌입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노조의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 상반기에 사회적 기구에서 합의를 해서 분류 작업을 내년부터는 별도로 부담을 하고 노동자의 희생이 없이 가기로 했고, 그 다음에 고용 보험이나 산재 보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가능쪽으로 저는 굉장히 잘 됐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회적 기구의 합의에 대리점 이쪽에서 목소리가 너무 관행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겁니다. 마켓셰어가 시장점유율이 지금 대한통운이 3분기 48% 정도 됩니다. 작년에 50% 약간 넘었는데 조금 떨어졌어요. 요금 인상하고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어쨌거나 거의 과반수의 마켓셰어를 가진 시장의 리더인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의 약간 좀 뭐랄까요? 다른 한진이나 로젠이나 다른 쪽하고는 균형이 맞지 않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약간 저는 우려를 하고 일단은 노조가 인정이 되고 노동자성이 인정이 되고 노조가 인정이 돼서 우리가 노동조합법을 보면 31조 1항에 보면 사용자가 노조 측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도록 성실협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노조는 강행법규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노조의 협의에 응하지 않아왔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한진 같은 경우는 롯데 같은 경우는 상생협약을 체결했거든요. 순응하면서 같이 가자. 그리고 한진이나 로젠은 지금 협의중에 있어요. 긍정적으로. 근데 유독 시장의 리더인 cj대한통운만 이런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 거부에 따른 법률적인 것은 행정적 구제하고 사법적 구제가 있는데 사법적 구제는 노동 위원회를 통해서 강제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 명령에 이행을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웃기는 게 제가 처벌조항을 뒤져보니까 없더라고요. 31조 1항을 위배했을 때 처벌조항을 보니까 그게 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법적인 구제를 보면 행정적 구제가 그거고 사법적 구제는 손해보상청군데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노조에서 cj대한통운 대상으로 이런 협의에 불성실하게 해태하거나 거부할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하신건지 안 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번 파업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제 3자로 봤을 때는 전체 기사의 불과 15%이내만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파업의 동력. 우리가 보통 노조가 얘기하는 파업의 동력을 얻을 수 있겠느냐. 두 번째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겠냐 이거에요. 왜냐면 연말에 한참 바쁘고 설이 다가오는데 이런 경우에 다른 택배사들은 파업이 없는데 유독 cj만 파업을 한다면 국민적 공감대가 있느냐 아마 노조의 집행부에서도 이걸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반된 의견이 있다고 봅니다.

 

◇허 : 네 두 가지 시각을 다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과연 택배노조의 이번 파업의 세부요구사항이 무엇일까요?

 

 

●유 : 네 방금 이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저희의 주장은 첫 번째는 노예계약과 다름없는 부속합의서 전면 폐지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합의로 인상된 판가 인상분을 택배 기사들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건 뭐 사회적 합의에서도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입장을 cj에 촉구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저상탑차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별도 운임과 삭감 수수료 폐지입니다. 이게 별도 운임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합의에서 일정 부분 용인이 됐지만 그 이전에 인상된 판가 요금분을 가지고 별도 운임을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까 제프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우리 노조 설립이 된지 5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유독 cj만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우체국도 단체협약을 했고 그 다음에 롯데는 상생협약식을 이미 했고 한진과 로젠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택배시장에서 가장 선두적 위치에 있는 cj는 유독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총파업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피해가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cj는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 : 노조 측에서 5가지의 요구 조건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럼 파업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인지 궁금한데요.

 

●유 : 저희들 이번에 파업은 무기한 전면 파업입니다. 그래서 기한이 없고요. 저희는 그래서 최소 한 달 이상 그리고 두 달 그 이상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2700명의 cj 조합원 중에 1700명 정도만 쟁의권이 있고 1000명은 아직 쟁의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쟁의권 있는 조합원은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을 하는 거고 쟁의권 없는 1000명의 조합원도 규정 준수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규정 준수 운동은 cj가 cj회사의 상품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cj대한통운의 홈페이지에 가서 다 확인할 수 있는 상품규정, 포장규정, 요금을 적용하는 판가규정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있는데 현장에서 이 규정을 제대로 맞게 온 상품이 사실 50%도 안 됩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기회에 이렇게 원칙과 기준이 없는 택배 현장의 상황도 바꿔야겠다. 이런 결심으로 쟁의권 없는 1000명의 비조합원들은 상품 규정 준수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규정에 맞는 상품만 배송하겠다. 이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허 :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고, 그리고 규정된 상품만을 운송할 수 있는 조항들을 요구하시는 부분 맞으신가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박사님께서는 아까도 충분히 말씀이 나온 것 같지만 그래도 cj대한통운만 파업의 대상인 이유가 무엇일지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구 : 첫째는요.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사회적 기구에서 부속합의서가 지금 노조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국토부는 사회적 기구에서 부속 합의가 있는 것을 그대로 통과시켰는지 그걸 좀 묻고 싶어요. 

 

왜냐면 합의서가 cj대한통운을 비롯한 모든 택배사가 합의해서 사인을 했다면 왜 cj대한통운만 부속합의서를 넣어가지고 통과를 시켰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찌 보면 국토부에 있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저상탑차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그게 고덕동에 있는 아파트죠? 그 아파트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댓글이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아파트의 주민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해요. 왜냐면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은 그 아파트는 배송하지 마라. 

 

입구에다 던져놓고 가져가든지, 말든지 해라 대부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상식에 맞다고 보고 그게 보편적 타당성을 가진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cj대한통운 본사는 고덕동 입주민들의 입장만 대변해서 저상탑차를 투입했는지 저는 그부분이 이해가 안돼요. 그러면 입주민들을 위해서 저상탑차까지 투자를 해서 투입을 한다는 것은 입주민들한테는 좋겠죠. 

 

 

근데 기사분들은 허리를 수그려야 하고 산재, 산업안전보건법,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산재 위험, 산업재해의 위해 요인이 되는데 왜 그 부분은 배려를 안했냐. 결국은 그 택배 고객만 너무 입장을 얘기하면 안돼요. 고객도 고객 나름이에요. 저는 항상 그래요. 고객도 고객 나름이다. 그러면 갑질하는 고객을 고객으로 대우해 줄 거냐? 돈 들여서.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고덕동하고 관계 없습니다만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대한통운 본사의 입장이 조금 너무 고객만 배려한 것이 아니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노조 설립이 5년 됐는데 우리가 이렇습니다. 일단 기업이라는 게 노조가 설립이 되면 단체 협약의 체결의 의무가 있고 협상의 성실하게 의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 또는 해태한다면 이것은 중노위에서도 명령을 내리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고 꿈쩍도 안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cj그룹이 삼성의 아류거든요. 근데 삼성의 특징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삼성의 특징은 노조가 없었어요. 최근에 생겼지만. 그니까 수십년간에 그쪽 나름대로의 역사와 투쟁을 가지고 노조가 있는데 이제야 노조를 인정하게 됐죠. 

 

근데 그 부분이 삼성의 아류들 회사를 보면 노조를 인정 안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동종 업계에 있는 한진이나 로젠이나 롯데나 심지어는 우체국까지 노조를 인정하고 가는데 이게 흐름이다 이거죠. 저는 그게 옳고 그름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흐름이다. 우리 사회 소비자와 사업자와 택배 기사들간에 흐름에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유 : 그래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방금 제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왜 우리가 cj만 파업을 하느냐. 이것은 우리 요구 조건들의 cj만 다 안 지키고 있어요. 첫 번째 사회적 합의로 인상된 택배 요금은 택배 기사 처우 개선에만 써라 이렇게 했는데 다른 택배사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cj하고 우체국만 이것을 안 지키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방금 우리 박사님께서 너무 말씀 잘 해주셨는데 롯데, 한진, 로젠은 부속합의서가 없습니다. cj만 부속합의서를 우리한테 강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저상탑차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택배사들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용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cj만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거에요. 

 

네 번째 노동 조합 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데는 일정 부분 상생과 협약을 위해서 한발씩 나아가고 있는데 유독 cj만 아예 대화를 중단하고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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