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왜 파업 하는가?…"과속·과적·과로 할 수밖에 없어"

진행 : 로지브리지 김동민 기자

패널 : 화물연대본부 김종인 미래전략위원회 위원장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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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사실 지금 문제가 화물차주님들의 근무여건이 개선이 되고 삶의 질도 올라가고, 순수익도 높아지는 것을 궁극적으로 화물연대에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의왕ICD 컨테이너 기지에 가서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일반 차주를 만나 보면, 운임은 제자리인데 화물차 가격, 부품가격, 물가가 다 오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루에 장시간 운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매달 몇 백 만원의 할부를 내야 하고. 그래서 파업에 동참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할부금액을 갚아야 하니까. 

 

 

◇종 : 이번 기회에 호소를 드리자면, 저희가 2002년 창립하고 지금까지 수 차례 파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진행되고 있는 안전운임과 같은 것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요구하고 싸워 왔는데요. 결국은 파업을 하고 나면 전체가 함께 싸워서 이것을 정착. 일부가 일을 해버리며 저희가 파업의 효과를 못 본 적도 많은데, 이번 기회에는 정말로 화물연대 조합원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체 화주들을 위한 파업이고 물류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파업이고,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파업이니까, 다른 화물연대 조합원이 아닌 분들도 동참을 하셔서 이번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호소드립니다.

 

◆김 : 이쯤에서 다시 포워더 케이알에 남겨주신 실무자분들의 의견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디 갱지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화주와 기사 그들의 입장이 어떻게 바뀔까요? 기사님들은 최저임금제와 같은 안전운임제로 받아야 될 권리를 받는다고 하지만, 화주들은 타리프(요금)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 입장이 바뀌겠죠. 만일 현재 타리프와 새로운 타리프가 별반 다르지 않다면, 화주들은 최대 30% 이상 물류비가 인상이 될 텐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화주들이 어떻게 될까요? 최저임금제로 곳곳에 문 닫는 자영업자가 요즘 심상지 않다고 봅니다. 돈을 줘야 할 주체가 어려워지면.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이 의견은 어떻게 보시나요?

 

◇종 : 저희들이 안전운임제가 정착이 되면 물류비용도 절감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그러냐면 이번에 화주들을 만나 보면, 화주들은 제 값을 주는데 자기들도 이번에 알았는데 차주들은 너무 적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단계 운송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단계를 거치면서 중간 착취가 심하다 보니까, 차주들에게 내려오는 건 하불금 주는 금액의 50% 밖에 못 받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저는 안전운임제를 통해서 물론 운임도 인상이 되어야 합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깎인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안전운임제를 한다고 하니까 화주들이나 운송사에서 의도적으로 운송료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작년에 비해 올해 삭감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나온 타리프대로 하더라도 2012년 보다도 낮아진 운임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화주도 먹고 살고 운수회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제 값을 줘야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다단계가 없어짐으로써 화주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도 않고도 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 네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지입제도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지입제도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본격 논의도 안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화물연대의 입장, 방향성도 궁금합니다.

 

◇종 :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지입제도와 같은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비싼 자신의 돈을 주고 화물차량을 사고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로 하지도 못 하고, 운수회사의 명의로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운수회사가 이 차를 은행에 저당 잡고 빼앗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일을 하다가 어는 날 갑자기 쫓겨 나가는 경우도 있고, 번호판을 떼 일을 못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17년 간 지입제 폐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간 정부의 입장은 이미 시장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또는 다른 법과 충돌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왔습니다만,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화물연대의 요구에 의해서 정부의 물류혁신 TF가 꾸려졌고 이 지입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들을 화물연대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야 말로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심각한 물류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이번 기회에 해결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 : 네 이어서 운임과 관련해서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유가보조금. 유가보조금을 없애고 운임을 정상적으로 인상해서 지급하라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종 : 맞습니다. 저희는 화물노동자의 어려운 처지를 대변하기 위해서 정부가 세금을 인상할 때 생계형 화물차주들에게는 세금을 인하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 인상된 세금 유예 일부를 화물노동자들에게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 제도가 유가보조금 제도인데요. 유가보조금도 법으로는 일몰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몰제 기간이 지났다고 폐지를 해버리면 물류대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부가 국회에서 계속 연장을 해 온 거죠. 지금도 계속 연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부작용도 큽니다. 영세한 화물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유가보조금 제도가 결국은 화주를 위한 제도가 돼 버렸어요. 화주들이 운임을 결정할 때 유가보조금 받으니까, 이 만큼 삭감하겠다고 해서 결국 운임을 삭감하니까, 저희는 오히려 화주를 위한 제도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럴 바에는 유가보조금 제도를 페지하고,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경유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쓰고, 오히려 저희는 화주로부터 제 값을 받는 방향으로 가고 싶다는 게 저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하루 아침에 없앨 경우엔 운임 인상도 없이 유가보조금만 없애면 화물노동자만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한 후에 유가보조금 폐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김 : 네 그리고 얼마 전, 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에서 한국 정부에 안전운임제 전면실시를 촉구하는 입장을 내셨습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운송시장 구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평균 운행시간, 순수익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종 : 해외와 우리와 비교하는 자료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다른 나라는 한국과 같은 지입제도가 만연해 있지 않고, 한국처럼 이렇게 물류체계가 엉망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는 견학을 가서 보면 운임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이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화물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걸 봅니다만, 그럼에도 최근에 안전운임제가 도입이 되어야 한다는 움직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특히 호주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확산이 되고 있고. 얼마 전 끝난 IMO 총회에서도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지침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화물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은 공통된 것 같고.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열악한 것 같고. 그래서 안전운임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 해결해 나가려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김 : 네 알겠습니다. 최근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언론동향을 좀 찾아 봤어요. 서울경제에서 이번엔 화물차운임, 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제목으로 안전운임위원회 구성인원이 차주 측이 화주에 비해 2배 많아 차주에 유리하다, 운임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종 :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 법이 통과가 될 때도 안전운임위원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건 3명 뿐입니다. 거기에 운송사를 대표하는 위원이 3명, 화주 대표 3명. 각각 3명이죠. 각 분들은 자신들이 속한 그룹을 대표할 뿐이죠. 결국은 공익위원 네 명이 상당 부문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익위원은 주로 정부가 선임한 사람들입니다. 정부의 입김에 따라서 공익위원은 판단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는 정부가 화물차주만을 생각하는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경제 전체를 보고 있고, 특히 그 동안 최저임금에서 봤듯이 급속한 임금이나 운임 인상을 자제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역으로 저희들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화물차주분들의 근무시간을 강제로 제한한 뒤 운임이 올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근무시간 제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종 : 저는 당연히 제한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화물차주들이 아시다시피 장시간 운행을 하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많은 분들이 주간에 운행을 못 하고, 심야에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극도로 건강이 나빠지고. 그런데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 운행을 하게 되는데, 악순환이 반복이 되죠. 저희들은 주간에 8시간에만 일하고도 제 값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저희들이 왜 장시간 운행을 하겠습니까? 운임을 제대로 주면서 시간도 제한을 해야만이 그 만큼 남는 화물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수 있고, 그러면 일자리도 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거양득이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화물차주들의 운행시간과 운행강도를 제한하고, 그 남는 물량은 다른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존 화물노동자들은 건강하게 안정적으로 일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 안전운임제를 놓고 화주, 물류기업, 운송사, 화물차주, 공익대표 모두의 입장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합의를 찾는 과정이 시간이 소요가 되고 진척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이번 협상의 데드라인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종 : 정부에서는 10월 말까지 해야 한다고 하시고, 그러면서 고시하는 준비를 하려면 적어도 10월 24일 회의에선 마지막 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들은 물리적으로 그 때까지는 도저히 불가능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전운임제가 기존에 시행해 온 제도라면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관행으로 정착이 돼 있어 시한 내에 저희들이 할 수 있겠지만,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도 부족하고 시행착오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 시작이 7월 3일 시작됐어요. 최저임금은 4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7월 3일에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끝내는 건 도저히 불가능 한 일정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물리적으로 시한 내에 어렵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조해서 가급적 10월 말까지, 결정이 나도록 저희들이 협조하겠지만, 만약 10월 말까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 제도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좀 늦더라도 서로가 충분히 논의해서 제대로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 최근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비노조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분은 화물차가 너무 많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 전략이 있으십니까?

 

◇종 : 그래서 저희들이 화물연대 초기부터 이 정부가 등록제로 하려는 것을 허가제로 바꾸자고 요구를 해왔고, 수급조절위원회를 만들어서 수급조절을 하자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화물연대 요구에 의해서 수급조절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정부 수급조절위원회에서 매년 심의를 해서 수급을 조절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간 운송업자들이 편법, 불법적으로 이 차를 증차하고, 또 번호판을 이른바 뻥튀기라고 하죠? 붕어빵 찍듯 번호판을 찍어서 불법적으로 늘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급이 제대로 조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만 이 수급조절이 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여러 가지 서로의 고통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입장을 잘 밝혀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협상에 직접 참여하는 당사자로서 업계에 실무자 혹은 차주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종 : 네 어쨌든 화물연대 요구로 법제화까지 됐고, 이제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안전운임제도는 단순하게 화물노동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여러 가지 꼬여 있는 물류체계를 바로 잡고 또 과속과 과적, 과로를 줄임으로써 화물노동자들에게는 권리를, 국민에게는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삼면이 바다인 한국의 상황에서 과다한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안착이 되면 운송사도, 또 화주도 화물차주도 각각 서로 윈윈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서 이 제도가 제대로 안착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김 :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닿으면 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종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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