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안전운임제 협상 결렬시, 총파업 돌입"

진행 : 로지브리지 김동민 기자

패널 : 화물연대본부 김종인 미래전략위원회 위원장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민(이하 김) : 오늘은 물류업계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안전운임제를 다뤄보고자 화물연대에서 안전운임제 협상에 참여하고 계신 김종인 미래전략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김종인(이하 종) : 저는 화물연대본부 미래전략위원회 위원장 김종인입니다. 안전운임위원회 교섭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 네 궁금한 게 많은데,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화물연대에서 요구하는 안전운임제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종 : 안전운임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화물운송시장의 구조를 말씀드리는 듯 합니다.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고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부존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해서 생산 또는 되파는 형태의 산업인데, 이 산업에 있어서 물류가 대단히 중요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화물차주들이 전근대적인 물류체계로 인해서 그간 대단히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과속, 과적, 과로 그리고 심지어는 도로에 시한폭탄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 왔습니다. 이런 구조로 가면 화물노동자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물류체계도 개선되지 않고 또 화주들도 물류비용을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를 국민들이 보기 때문에, 저희는 과적과 과속, 과로를 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운행을 함으로써 화물노동자는 권리를 보장을 받고, 국민들은 안전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2002년부터 표준운임제를 요구해 왔습니다. 최근에 그 명칭이 안전운임제로 바뀌었습니다.

 

◆김 : 안전운임제로 명칭이 바뀌고,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일몰제 시행 예정입니다. 품목은 시멘트, 컨테이너가 해당되고요. 위원장님은 이번 안전운임제 협상에 직접 참여를 하고 있는데, 화물연대는 이번 법이 일몰제로 시멘트, 컨테이너만 포함된 데 불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종 : 애초에는 전 품목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안전운임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 마지막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때는 3년 한시적 일몰제로 도입 되면서 그 품목도 컨테이너와 BCT로 한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 : 안전운임제 관련 협상 진척 상황이 궁금합니다.

 

◇종 : 현재 안전운임제 참여하는 주체들은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화물연대, 화주를 대표하는 화주 대표들, 운송사 대표들이 각 3인씩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공익위원이 4명. 이렇게 이뤄져 있죠. 7월 3일 협상이 시작돼서 전문위원회가 5차례, 본회의 10차례, 운영위원회가 4차례 이뤄졌습니다. 그동안에 안전운임에 구성이 운송원가 플러스, 소득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먼저 원가를 결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가의 항목과 금액을 가지고 각 이해관계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아직 운임을 결정하는 회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원가를 품목을 한 조항이라도 더 넣을 거냐, 뺄 거냐, 그리고 항목당 금액을 더 높일 거냐, 줄일 거냐, 이 내용으로 이해당사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김 : 실제 사례로 이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차 할부와 고정비, 평균 순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종 : 화물운송시장을 일컬어서 복마전과 같은 전근대적인 지입제 체계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물류체계가 엉망이 됐다고 다들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보면 가장 큰 핵심은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약 2억원에 달하는 화물차량을 구매하지만, 자신의 소유로 할 수 없습니다. 운수회사의 번호판을 빌려서 자신의 차량에 번호판을 달고, 그러다 보면, 그 소유권이 운송회사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번호판 장사만 하는 이런 운수회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들은 계속 싸워 왔습니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고 화주가 제 값을 준다고 하더라도, 2자물류가 있고 운송사가 있고 주선사가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 차주에게 올 때는 3, 4단계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중간 착취를 통해서 실제로 화주가 지급한 금액의 50%만 지급 받는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날이 직간접 비용은 상승하고 있는데, 운송료는 오히려 하락하는 문제들도 가장 큰 문제로, 해결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김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물연대가 이번 협상에서 요구하는 핵심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종 : 지입제가 폐지되고 다단계 폐지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른바 표준운임제, 안전운임제로 명칭이 바뀐 이 제도를 통해서 시장 질서를 바로 잡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안전운임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운임제가 정착이 되면, 지입제와 다단계 문제도 상당 부문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운임제가 법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정착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김 :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실제 포워딩 업무를 하는 분들이 활동하고 계신 커뮤니티 포워더 케이알 사이트에 몇 분이 남긴 몇 가지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아이디 유잉이라는 분이 남겨주셨어요. 물량이 없다고 하는데 왜 본인 입맛에 맞는 배차를 원하고, 내 입맛이 아니면 배차를 거부하시나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 : 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간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물량은 제한이 돼 있는데 차는 포화상태에 이르러 있고, 그래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그 심화된 경쟁 속에서 단 한 탕이라도 더 할 필요는 있지만, 그 한 탕을 제대로 된 운임을 받고 유리한 조건으로 가야만 그나마 참, 할부금이라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김 : 네. 아이디 DR.NO라는 분께서 비슷한 의견을 남겨 주셨습니다. 택시 승차거부와 같이 화물도 배차거부가 사라져야 합니다. 몇 분이 공통된 의견을 주셨는데, 이런 사례가 많이 있나요?

 

◇종 : 저희가 배차거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운송료가 삭감이 되면서 운행을 해도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적자가 나면서 운행을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운임을 더 낫게 받을 수 있고, 시간도 적게 걸리고 좋은 조건을 선호하지 않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 네 다음 의견은 저희가 준비한 다음 질문과 연관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아이디 물류대장이라는 분께서 남겨주셨습니다. 화물차 기사님들 총파업 이해는 하지만, 폭력과 막내가내식 파업은 좀 지향해주시면 좋겠다. 파업기간에 운행하는 기사분들은 폭언과 협박, 폭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남겨주셨어요.

 

 

◇종 : 네 동의합니다. 저희 화물연대는 조합원들에게 가급적 파업을 하더라도 비폭력적으로 저희들의 의사를 알리자. 이렇게 말하지만, 또 현장에서 일하는 화물노동자 입장에서는 같이 살자고 하는 건데, 누구는 파업을 하고. 근데 파업을 하면 운송료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같이 일을 하면서 운송료도 높게 받고. 그 혜택도 같이 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같이 (파업에) 동참해서 우리의 의견을 관철하자는 호소의 방식이 때에 따라서 간혹 과격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끊임없이 조합원들에게 가급적이면 평화적인 방식으로 비폭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 : 네. 10월 18일 하루 경고파업을 예고하셨어요. 어떻게 진행 될 예정인가요?

 

◇종 :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운임제가 입법화 과정에서 반쪽자리로 거기다 일몰제로 더더욱 결정이 됐고. 그나마 입법 취지에 맞도록 우리 화물차주들이 과적하지 않고 과속하지 않고, 장시간 노동하지 않고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운임이 되어야 하는데, 안전운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주들은 가급적 깎으려고 하고, 운송회사는 회사들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가급적 교섭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의 입장을 정말 호소하는 차원에서 하루 경고파업을 지급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 : 예정이 돼 있으시고. 이번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면, 총파업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종 : 안전운전위원회에서 교섭을 통해서 법 취지대로 화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그로 인해서 국민에게도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운임제가 된다면, 저희들은 굳이 파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의 취지와 무관하게 결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저희들의 유일한 해결 방법인 파업을 할 수밖에 없고. 18일 경고 파업 당시에는 총회를 열어서 만약 안전운전위원회에서 법 취지대로 결정이 되지 않는다면, 무기한 전면 총파업을 찬반투표로 묻고자 합니다.

 

◆김 : 그러면 확정은 아니고,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열렬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종 : 18일 경고파업 당일 찬반투표를 통해서 이후 방침을 결정하게 되고, 그 결정은 무기한 전면파업까지도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분쟁, 한일 무역분쟁 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서면 국민여론이 좋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종 : 저희는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주만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화물노동자에게는 권리와 안전을 보장을 받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안전도 보장을 받자는 취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마전처럼 꼬이고, 전근대적이고 무질서한 물류시장을 바로 잡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이 제도가 제대로 안정적으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저희들은 파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것을 통해서 결국 국민들이 바라는 것을 안착시키자는 것인데, 이번에 무산이 된다면 영원히 물 건너 간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국민여러분께는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파업도 불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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