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많은 고민의 흔적 보여"…이사업 제외는 아쉬워

진행 : 한국국제물류사협회 구교훈 회장 (Jeff Koo)

패널 : LMI물류경영연구원 최시영 원장

패널 :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 윤성구 미디어국장

 

<5부에 이어서 계속>

<5부 듣기 클릭>

 

◆구 : 마지막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한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최 : 이번에 제안되고 있는 법은 나름대로 참 많은 노력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명칭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서비스법인지, 서비스사업법이냐, 서비스산업발전법이냐 명확히 하자고 했습니다. 초안에는 서비스법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번에 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정한 걸 보고 그간 고민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어 정리도 잘 했고. 기본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을,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택배사업자와 영업점, 종사자를 구별해서 균형있게 다루는 것도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생활물류 범위에 이사화물도 포함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종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겠죠. 그 동안 택배와 관련해서 거론이 된 것 중 반영이 못 된 게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종사자 입장에선 최저수수료. 수수료에 대해서 에를 들어서 지금 컨테이너 운임은 안전운임제 등이 논의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택배수수료도 최저수수료는 필요하지 않나. 저는 안전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최저임금제도가 있더라 수수료도 최저수수료 제도는 필요하다.

 

 

실제로 택배회사도 최저수수료 제도가 필요하다. 실제로 택배회사에서도 배송수수료는 최저수수료가 있거든요. 현장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최저수수료를 법안에 담았으면 하는 게 있고. 또 사용자, 사업자 입장에선 늘 주장한 게 외국인 근로자 문제죠. 분류 종사자를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이번 법안에서 반영이 됐으면 사업자들에게 보다 원활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을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법안 심의에서 담아지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구 : 외국인 근로자의 분류작업 투입은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윤 : 박수치려고 했습니다.

 

◆구 : 왜냐면요, 추석에 특히 지금 분류작업에 단기 알바가 많죠. 작업에 안전성이 없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분류작업 업무를 주면 오랜 기간, 1~2년 이상. 근로자도 수익이 안정적이고 사용자도 품질의 안전성이 있지 않습니까?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외국인 노동자를 허용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순기능 부분. 특히 물류는 3D 업종이니까, 분류작업이라도 투입해서 서로 상생하도록. 최저수수료는 최저임금. 안전운임제도 화물운임의 최저임금 같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있어야겠다. 좋게 생각을 합니다.

 

●윤 : 이번 법이 종사자 권익 증진과 안전강화, 소비자보호 다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좀 아쉬운 점은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만들면서 택배현장, 구성원들의 업무범위나 형태 등을 좀 들어보고,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으면 좋은데 좀 빠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택배는 택배기사 외에도 도급사도 있고 상하차도 있고 간선사도 있어요. 도급사가. 거기에 내용들은 다 배제가 됐다. 그게 제외된 게 아쉽죠. 이런 것들이 시행령이 앞으로 더 해야겠지만, 나중에 현재 자체 상황만 볼 때는 자칫 정치적 요소로 변질되고, 노사갈등을 유발하지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구 : 윤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필요하다면 고시 등으로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생활물류서비스법과 관련해 하실 말씀이 있다면?

 

◎최 : 모든 것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도 이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해당사자들께. 법이 우선 있는 게 좋으냐, 없는 것이 좋냐면, 있는 것이 좋다는 것에 공감해주시길 바라고. 그러면 우선 골격은 만들어 놓자. 그리고 이해당사자들 간에 다른 견해에 대해서는 하나씩 토론을 통해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자.

 

지금은 데이터가 다 다르고 말하니까 합리적 의사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죠. 기본틀 마련하고, 객관적 데이터를 놓고 말하자. 데이터가 같으면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법을 만드는 데 이해당사자가 같은 목소리를 내 주시길 바라고, 부족한 건 시행령 등을 통해서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윤 : 저는 명절이나 이러한 특수기에 택배가 소비자 서비스 최전선에 있어요. 항상 무너집니다.

 

◆구 : 무너진다는 게 뭐죠?

 

 

●윤 : 근로시간 때문에 소비자가 물건을 받아야 하는데, 근무가 멈추니까 소비자가 더 이상 물건을 움직이질 못해요.?

 

◆구 : 주 52시간 근무.

 

●윤 : 하차하시는 분들 근무시간이 제한돼 있고, 아까 외국인 근로자 고용 못하고. 이 피해를 소비자들이 입습니다. 이런 부분을 1년 내내 365일 다 못해도. 명절 등의 특수기라도 일시적,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고 배려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최 : 맞습니다.

 

◆구 : 우리가 주52시간 근로사업장이 확대가 됐어요. 근데 화물자동차운송업은 특례업인데, 보관업은 또 아니고. 이게 뭔가. 이건 문제가 좀 있고. 우리는 매일 택배없는 세상, 퀵서비스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청와대부터 국회 서민도 다 퀵과 택배를 이용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잘 입법화가 되려면, 물류 데이터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많이 가져요. 저도 그 중 하나고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입법된 건 다행이고, 노력도 했다고 봅니다. 정부 발의로 했다면 수고 많으셨다고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관계자들 통합물류협회나, 최시영 원장님, 윤성구 국장님 모두. 오늘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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