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혁신 발목 잡는 '규제'…화운법 낡은 틀에 갇혀 변화 못 쫓아

진행 : 한국국제물류사협회 구교훈 회장 (Jeff Koo)

패널 : LMI물류경영연구원 최시영 원장

패널 :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 윤성구 미디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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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 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기술발전에 비해서 기존의 법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죠. 이 법이 낡은 틀에 갇혀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윤 : 저는 지금 대한민국 택배산업에 4차산업혁명을 끼워 넣는 건 아직까지는 이르다고 봅니다. 왜냐면 택배 관련한 어떠한 규정도 없고, 법으로는 뭐가 돼 있다고 하지만. 국가에서 아직까지 택배에 관련한 지원이나 보호정책이 없었어요. 아이로 묘사하면 이제 태어나서 기어야 하는데, 그 친구에게 뛰라는 거죠. 누가 뜁니까? 기고, 앉고, 설 수 있을 때, 그 때 비로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스템을 갖다 넣어줘야죠. 정립도 안 된 상황에서 언급하는 게 아직은. 우선은 택배산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나 지원정책이 많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나서 4차산업혁명을 말해야죠.?

 

◆구 : 그래서 이 법이 나온 거 아닙니까?

 

◎최 : 4차산업혁명이라고 말하면서 3차산업혁명, 이렇게 말하는 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용어를 쓰죠. 근본적으로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하죠. 지금 구 교수님 지적처럼 법의 체계도 바뀌어야 하죠. 법의 체계가 갖는 건 포지티브, 네거티브 시스템이 있죠. 포지티브가 용어로 보면 좋아 보이지만, 할 수 있는 것들만 해놓고 그것만 하도록 한 거죠.

 

 

네거티브 시스템은 할 수 없는 것만 만들고 나머지 다 하도록 해주거든요.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런 것들만 하라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안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법 체계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야죠. 법으로 하지 말라고 정하지 않는 한 다 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일 할 수 있죠.

 

지금 중국이 드론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라는 거거든요. 자율주행이건 드론이건 하라는 거죠.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때 법으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많은 일을 실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 나가죠. 우리나라는 뭐하려면 법에 있어요? 당신 왜 하려고 합니까? 이러니까 무슨 창의력을 발휘 합니까. 기본적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에선 법 체계가 근본적으로 뒤바뀌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4차산업혁명으로 성공은 절대 어렵다고 봅니다.

 

 

◆구 : 제가 200% 공감합니다. 네거티브 시스템. 우리나라 수입에 대해서는 이러 이러한 것만 수입하고 나머지 다 되거든요. 네거티브로 바뀌어서. 바뀐 지 30년 넘었죠. 이제는 헌법적 가치만 위배하거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거 빼고 다 해라.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러 이러한 범위 내에서만 하라고 합니다. 부칙 벌칙 만들어서. 말로만 지원하고 이렇게 하죠. 추상적인 지원만 써놓죠. 국토교통부 법을 보면 추상적인 지원이죠. 구체적으로 물류단지, 우선입주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저는 이제 블록체인이 나오고 4차산업혁명이 나오고 초연결시대에는 이것 이것만 안 되고 나머지 다 해라. 이렇게 법이 오히려 앞서가야 하지 않느냐.

 

◎최 : 그런 철학이 규제 완화. 물류에서 보면 좀 다른 이야기지만 규제 완화와 규제가 항상 충돌을 하죠. 운송과 관련해서 과거까지 규제 중심이었죠. 왜냐면 운송이 전시에는. 영어로 물류를 로지스틱스. 병참이죠. 병참이 안 되면 전쟁에서 지죠. 운송은 국가 통제였죠. 근데 항공 부분에서 처음으로 운송 완화가 시작이 됐어요.

 

미국에서도 보면 1979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규제 완화법이 생기면서 육상 해상까지. 그렇게 규제 완화(deregulation)로 가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규제중심으로 가는 건 뭔가. 그래서 규제를 완화할 부분과 강화할 부분을 관심있게 살펴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해답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지속가능이라는 데서 찾아볼 수 있어요. 지속가능한 사회에서 지속가능을 우리는 세 가지 축을 말하죠. 경제사회환경이라는 축 속에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축을 우리는 지속가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규제를 해야 할 부분과 완화할 영역이 나뉘는데, 사회문제와 환경은 규제를 강화해야죠. 공동으로 같이 살기 위해선. 근데 경제 부분은 경제 완화를 해줘야죠.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무조건 규제완화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는 규제완화로 창의성이 발휘되로록 해줘죠. 사회문제나 환경은 규제강화로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고. 우리는 규제 완화와 강화를 명확히 하면 혼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윤 : 저도 말씀드린대로 택배와 관련한 전문으로 와서, 법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대한민국 물류산업이 워낙 크게 성장을 하면서 이제서야 여기에 맞춰서 가는 것 같아요. 억지 아닌 억지로 맞추고 있다. 연구진이나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물류가 맞는 성질에 맞게 만들어 가야 한다.

 

 

◆구 : 네 고맙습니다. 저는 최 교수님 말씀에 너무 공감이 됩니다. 해상운송은 해운법, 항공운송은 항공법인데 왜 육상운송만 화물자동차가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자동차건 4륜차건 드론이건, 뭔 상관입니까? 법을 폐지하고 육상화물운송법으로 바꾸라고 칼럼에서 강조했어요.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규제완화를 하면서 미국은 오늘날 철도가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3년 화물연대 운송거부 이후 2004년 허가제로 하면서 거꾸로 왔습니다.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하역요금도 거꾸로. 왜? 업자들을 해줘야 하니까. 소비자 기준이지 어떻게 업자 기준입니까? 이제는 글로벌 기준은 규제완화 또는 철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속 규제를 해요. 심지어 해운법을 개정해서 2자물류 3자물류 하지 못하도록. 처음에는 2자물류 못 하게 줄이고, 3자물류 하려니까 3자물류도 못 하게. 그러면 2자물류는 어디로 갑니까? 1자건, 2자건, 3자건 물류만 잘 하면 되고 위배되는 건 공정거래법, 민법, 상법으로 규제하면 되죠. 왜 업을 못하게 하느냐는 거죠. 업의 경계는 허물어졌다. 융합이다 이제. 왜 규제를 만드냐 우리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5부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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