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연봉 6,970vs4,200만원 '진실은'…한국교통연구원 '통계' 신뢰할 수 없다?

진행 : 한국국제물류사협회 구교훈 회장 (Jeff Koo)

패널 : LMI물류경영연구원 최시영 원장

패널 :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 윤성구 미디어국장

 

◆구 : 안녕하세요 트루라이쇼입니다. 퀵서비스와 택배는 법이 없습니다. 그 법을 이번에 만들었는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현재 입법화 과정에 있는데 문제는 입법화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화 문제가 없느냐, 이겁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LMI물류경영연구원 원장으로 계신 최시영 교수님. 한진그룹에서 택배 물류 항만 등 30여년을 하셨고요. 물론 택배사업부문을 총괄하셨고요. 반갑습니다. 두 번째 패널은 지난번 저희 트루라이쇼에 모셨던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 윤성구 미디어국장님 모셨습니다. 두 분 모두 잘 지내셨죠? 그래서 먼저 최시영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5월 생활물류서비스법 관련 내용을 발제하셨어요. 주요 핵심과 쟁점이 뭐였나요?

 

◎최 :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생활물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생활물류가 물류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조어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의견을 정리했고요. 그 용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물류로 국토부에서 정한 개념은 B2C에서 유통물류로 발전했다가 지금은 택배와 늘찬배달업, 퀵서비스라고 하죠. 두 가지를 묶어서 생활물류로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택배에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그리고 그 해결점. 발전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도 있었다면 부정적 문제도 노출이 됐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점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적을 했고요.

 

가장 문제는 택배와 관련한 많은 의견이 노출이 됐을 때 이를 해결하고자 했을 때 정부나 이해당사자인 회사에서도 관련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체계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선 개념에서 그간 국토부가 2012년도에 생활물류라는 용어를 가장 처음 사용했습니다. 당시에는 택배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고, 2015년엔 배달서비스로. 2016년엔 유통물류를 생활물류로. 이번 2018년 이후부터는 생활물류는 택배업과 늘찬배달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법령, 법안이 나온 것으로 보면 박홍근 의원이 제안한 택배업. 일명 택배법. 구체적으로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란, 소비자 요청에 따라 소량 경량의 화물을 집하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통해 배송하거나 정보 통신망을 활용해 이를 중개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말해서. 그동안 했던 택배와 퀵서비스도. 퀵서비스를 중개하는 정보망 사업자까지 여기에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생활물류서비스라는 개념을 법안에서 정의를 한 것으로 알고요. 이 정의가 옳으냐 틀리냐는 시대 상황에 맞춰 정의하는 것이라고 보고. 소비자나 이해당사자는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구 : 그럼 용달은 안 들어갑니까?

 

◎최 :  이사화물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구 : 용달, 다마스는?

 

◎최 : 이와 관련해서 용달업계에서 의견을 내고 있죠. 일부에서는 찬성하지만 대부분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 : 현재 용달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겠죠? 

 

◎최 : 그렇죠.

 

◆구 : 그럼 앞으로 관련이 없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최 원장님 말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택배와 퀵서비스에 주안점을 뒀다?

 

◎최 : 네 그렇습니다. 택배산업이 그간 급성장을 하면서 긍정적 측면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택배가 발전하면서 고용이 창출됐습니다. 매년 1,000여명씩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 했다는 측면이.

 

◆구 : 다른 산업보다 고용창출이 크군요?

 

 

 

 

◎최 : 네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있죠. 국민 1인당 택배이용률이 2007년 연간 16회에서 2017년 45회로 늘었습니다. 국민들의 택배서비스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서비스로 자리매김 하는 측면이 있고. 세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모바일쇼핑이나 TV홈쇼핑 등 신유통이라고 하는 이 산업이. 택배산업에 배달서비스가 제대로 이행됨으로 인해서 신유통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신유통산업을 발전시키는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두운 구석이 있죠. 

 

◆구 : 쟁점.

 

◎최 : 네 그렇죠. 과거에는 택배기사 지금은 종사자라는 용어를 쓰죠 법안에서. 종사자들의 수입이 자신들이 일을 하는 만큼 받는지, 늘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7년 택배기사의 순수입은 250만원으로 돼 있죠. 그런데 그 분들이 일하는 시간이 연간 2,200시간 정도. 

 

◆구 : 과도하군요? 하루 12시간 이상.

 

◎최 : 하루 12시간 30분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순수익 250만원이 시간당 급여로 환산을 하면, 초과근로까지. 그러면 최저임금 수준과 거의 육박합니다. 그렇다는 건, 택배기사들의 노동강도가 최저임금 수준에서 일하는 뭐 편의점이라 이런 곳에서 일하는 분들과 업무 강도는 대부분 소비자들이 더 높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실제로 시급으로 환산을 하면 최저임금 수준이다. 2009년과 비교하면,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택배기사 순수익이 40% 정도 더 높았어요. 지금 최저임금이 급속도로 오르니까, 지금은 최저임금보다 택배기사 급여가 낮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구 : 그런데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주장하시는데, 저는 택배기사가 하루에 배송하는 개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개수 베이스로 주기 때문에 오히려 늘어나지 않았느냐. 그려면 개수가 늘어난 수수료 베이스 증가분보다, 최저임금의 증가가 더 컸다?

 

◎최 : 그렇죠.

 

 

 

 

◆구 : 여기서 윤성구 국장님이 대리점 점주니까, 택배기사님들을 직접 만나시잖아요. 의견 있으신가요?

 

●윤 : 지금 최시영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통계자료를 보셨을 것 같아요. 매년 물류통계자료가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인. 학자들 중에도 이건 잘못됐다.

 

◆구 : 안 맞습니까?

 

●윤 : 네. 저도 책자를 매년 보는데, 거기 발표되는 금액과 전혀 맞지도 않고요. 250만원 정도 택배기사의 월 순수입이다? 저도 지난번 언론사 인터뷰에서 6970만원 연봉 사실이냐. 이 내용으로. 250만원이라는 건, 하루 150개만 배달한다고 가정하면. 보통 말씀하시는 900만원이다 1,000원이다. 그러면 하루 대략 12만원이죠. 한 달, 그냥 20일만 치면 240만원이예요. 근데 택배기사가 150개만 배달한다고 하면 택배기사 안 합니다. 이 정도 벌이면 거의 투잡이라고 하죠?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많이 답답했어요. 언론 보도를 보면 택배기사 일하는 시간은 12시간, 14시간이라고 하는데, 한달 수입은 200만원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사실 1~2년 전에는 한달에 150만원이라고 했어요. 택배기사 수입이.

 

◆구 : 지금 말씀하신 택배 150개 하루 배달에 곱하기 800원이면. 그 수익이 모두 순수익인가요? 기름값 등을 제외하지 않고.

 

●윤 : 제가 말씀드린 예는 실제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 금액을 벌려면 그렇게 하죠. 보통 하루 택배기사분들이 200개 선으로 배송을 하죠. 보통 22~24일 일하거든요 한달에. 200개는 배송에 대한 숫자고. 집하도 있고 있거든요.

 

◆구 : 집하는 별도인가요?

 

●윤 : 그렇죠. 제가 지난번 연봉이라고 말했던 6,970만원 중 하나가 배송과 집하가 이뤄져서 택배를 하는 시스템으 돌아가는 거죠. 오로지 배송만 하는 건 아니죠.

 

◆구 : 그건 아니죠.

 

●윤 : 저희가 받는 물류정보책자에서 택배기사는 250만원. 또 2017년 자료에선 퀵서비스 기사가 250만원 나왔어요. 실질적인 데이터가 너무 잘못 돼 있다. 

 

◆구 : 시정을 요구해야겠네요.

 

●윤 : 그렇죠. 

 

◎최 :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인용한 자료는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인데, 이 자료가 연도별, 분기별로 나옵니다. 거기에 총수입과 순수익이 구별되어서 나오는데, 총수입이 350만원이고 순수익이 250만원 정도 나오죠. 월 100만원 정도가 필요 경비로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서 수입은 집하와 배송이 합쳐진 것이죠. 물론 이 자료가 100% 일치할 수 없죠. 그러나 신뢰수준을 어느 정도 담보하고 있지 않을까.

 

 

◆구 : 최 원장님은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윤성구 국장님은 터무니 없는 수치다. 

 

●윤 : 사실 저는 올해 초에 놀랐어요. CJ대한통운에서 택배기사 연봉을 공개했잖아요. 한편으론 잘했고, 한편으로 위험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택배기사는 정부에서 바라 본. 그리고 국가에서 본 부분은 참 일 많이하고 돈 못 버는 직업이다.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했죠. 근데 막상 까보면 6,970만원인데, 이 정도면 대기업 연봉이에요. 근데 전에 방송에서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6,970만원 누가 버냐? 대기업에서 6,900만원 예를 들어 연봉으로 치면 거기에 세금, 식대, 출퇴근 경비 등 붙어요. 그게 연봉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빨리 공표를 시킨 게 아닌지. 

 

◆구 : 당시 윤 국장님 저희 방송에 나오셨을 때 이것은 사기다 말했잖아요. 그것은 총액이고. 거기서 여러 비용을 떼야죠. 근로자가 급여명세서 받는 건 가처분 소득이니까 네트인데. 이건 6,970만원은 네트 소득이 아니라. 실제로는 통행료 기름값 등 제하면 다를 것이다.

 

◎최 : 그런 측면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자료가 신뢰성이 있는 것이 연봉기준으로 보면 250만원으로 보면 3,000만원 된다는 거예요.

 

◆구 : 3,000만원은 좀.

 

◎최 : 대한통운 발표 자료는 전수인지 잘 모르겠고, 그 회사의 자료니까. 그런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전국 평균을 한 건데, 3,000만원이다. 네트로. 그리고 총액으로 보면 4,200~4,3000만원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이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윤 : 연봉 4,000만원이라면 개인적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최 : 적다는 건가요?

 

●윤 : 네 그렇죠. 제가 2016년 논문을 쓸 때 조사를 했어요. 전국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데이터를 있어요. 논문을 허위로 쓰면 안 되니까. 데이터를 받아서 썼는데, 3년 전일 때도 한 사람당 SM, 즉 최종 배송기사님들께 나가는 금액이 한달 평균 통장으로 나가는 금액이 450~550만원 사이였어요. 그 당시는 한창 성장을 받을 시기였고요. 지금 2017~2018년 연간 1인당 국민들이 받는 택배가 48건에서 50건을 넘었어요. 월 1인 기준 4건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성장하고 있거든요.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수익은.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 : 그렇다고 보면 평균 6,000만원 연봉이라는 이야긴데. 그건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와 큰 차이가 있어요. 한국교통연구원은 2012년과 2017년 거의 유사해요. 따라서 현장에서 조사된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크다는 건 우리가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야 정책을 수립할 때도 신뢰할 수 있고.

 

◆구 : 제가 한국교통연구원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지난 번 철도컨테이너운임 설계 진단 용역을 하면서 느낀 건 차주들을 고속도로에서 직접 만났어요. 같이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니까 진실하게 이야기 해주더라고요. 근데 과연 한국교통연구원이 그런 식으로 조사를 했을지, 아르바이트에게 시켰을지.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윤성구 국장님처럼 현장에서 직접 대리점을 하면서 기사님들을 만나시니까, 통장 내역도 알고. 그래서 더 신뢰성이 있지 않나. 다만 그 금액이 총액이니까 필요 경비를 빼야겠죠. 국민들이 보기에 6,000만원이다, 7,000만원이다 많네? 이러면 안 되고.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 하시면서 땀 흘리고. 그러면서 네트로 일하고 4,500만원 순수익 정도는 당연히 받아야죠. 목숨을 걸고 일 하시는데. 

 

●윤 : 그럼요.

 

◆구 : 저는 목숨 걸고 일하는 택배기사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다르게 봐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최 : 윤 국장님 자료를 인용하면 대략 시간급으로 보면 현재 최저임금 보다 30~40% 높은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2부에서 계속됩니다>

<2부 듣기 클릭>

글쓴이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평점 주기
작성된 후기가 없습니다.
후기 수정
글쓴이
평점 주기
목록으로 가기
재입고 알림 신청
휴대폰 번호
-
-
재입고 시 알림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블로그
밴드
floating-button-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