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물류산업 노동부 전수 조사 가능성↑…이천지역 물류창고 '근로감독' 진행

진행 :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 구교훈 회장 (Jeff koo)

패널 : 노무법인 종로 이주영 대표

 


 

<1부에 어어서 계속>

<1부 듣기 클릭>

 

◆구 : 자 다음 질문은 공공운수노조가 민노총에 있잖아요. 공항항만운송본부. DHL코리아가 본사 앞에서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노조에서. 이유가 사측이 교섭을 잘 안한다. 교섭다운 교섭으로 일관한다고 하면서. 근데 제가 알기로 DHL이 모범적인 기업으로 아는데, 직고용하고 직영이니까. DHL이나 UPS 페덱스는 다 직영으로 하니까요.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사례가 나오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 기사만 봐서는 알 수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경영진의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그 동안에는 없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노조라고 하면 좀 무서워해요.

 

◆구 : 무섭다기 보다는 두려워하죠.

 

◇이 : 과연 내가 이 사람들과 앉아서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엔 민주노총 산하 소속이니까, 교섭 할 때 민조노총에서 올 수가 있거든요. 

 

◆구 : 교섭국장? 

 

◇이 : 그런 분들 보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거부하고 보시는 거 같은데, 노조법에는 교섭거부 자체가 위법이예요.

 

◆구 : 노동3권 위법이잖아요. 

 

◇이 : 네 그래서 교섭은 하셔야 할 텐데, 그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라 두려워하시는데, 노무담당자를 뽑으셔서 교섭을 잘 진행하면 노조는 피한다거나 탄압하거나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관리대상으로 가야죠. 잘 관리해서 데리고 가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구 :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모든 운송업에 특히 지입제도. 화물운송의 99%가 지입제도인데, 결국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라는 거죠. 노조 문제를 해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DHL처럼 직영을 하면 리스크를 회사가 떠 안았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는 훌륭한 회사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더니 근로자들이 노조가 생겨서, 자신들의 권익을 100% 보장해달라고 나오는 거 아니예요. 사업주 입장에선 남들이 안 하는 직영을 하는데. 사업주 입장에선 좀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이 :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리스크가 과거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할 거 같고. 앞으로는 이런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회사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웬만한 물류회사에서 노조가 있는 곳이 없을 거에요. 앞으로 생긴다고 생각을 하셔야 할 거예요. 세무 리스크가 있는 것처럼 노무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 : 저도 모든 기업은 노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노조가 있어야 할 회사는 노조가 없고. 일부 대기업 귀족노조. 금속노조니 자동차노조니, 중공업, 조선 이런 곳들은 연봉도 높고. 복지도 다 챙기면서. 올릴 때마다 수당을 주고 특별 보너스를 준다면.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노조를 만들면 문 닫고 이민 가버리고. 이런 것들이 안타깝죠. 균형적으로 되어야겠다. 네 다음은 최근 샛별배송, 새벽배송 받아 보셨나요?

 

◇이 : 네 한 번 시켜봤는데 좋던데요?

 

◆구 : 네 저도 얼마 전에 새벽배송을 시켰는데 새벽에 자는데 문자가 왔어요. 3시쯤? 도착을 했더라고요. 새벽배송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 일을 하려면 물류인력들이 밤새 포장을 하잖아요. 야간과 새벽에. 노무 측면에선 어떻습니까?

 

◇이 : 저는 이것을 산업 안전 측면에서 보고 싶어요. 물론 야간 근로는 수당이 1.5배에요. 근로자들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어요. 특히 산재위험이 높아지죠. 야간에 근로하시면 사고위험이 높아요. 산재율이 높아진다는 건 국가적으로나 기업에서나.

 

◆구 : 특히 심혈계 계통은 더 안좋죠?

 

◇이 : 네 그렇죠. 야간에 운행하는 분이 경제적인 이유로 낮에 일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또 하시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구 : 산업안전보건법과도 관련이 많겠네요?

 

◇이 : 그렇죠. 산재가 발생할 위험이 많습니다. 여기 기사님들이 직고용인지, 지입차주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차라리 업체에서는 우리 일만 하라고 독점계약 또는 직고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야간에 10시부터 새벽까지, 아침 6시까지 배송을 할 텐데, 낮에는 일을 못 하게 해야죠. 보호를 해야 합니다.

 

◆구 : 미국처럼 운행시간을 법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운전자가 부족해서 운임이 올라갔어요. 좋은 거 같더라고요. 법으로 운행시간을 규제해서 몇 시간마다 휴게를 줘야 하고. EU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게 미흡해요. 그러니까 24시간 운행이예요 우리나라는. 차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 받죠. 사고도 많이 나고, 터널에서도 나고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비용. 교통처리 비용. 억울한 제3자를 만들고. 이런 부분은 조금. 근데 소비자들이 이런 것(새벽배송 등)들을 원하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특히. 1인가구나 이런 곳에선 간단히 주문해서 먹는.

 

◇이 : 고용창출도 되니까,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야간근로에 대해서 제한을 둔다면 더 채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류를 대행을 많이 하는데, 인터파크가 물류 자회사 인터파크로지스틱스가 있는데, 올해 초에 제품의 입하 포장 진열 검수 검품 재고조사를 하던 하도급 업체 121명을 모두 직접 고용을 했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에 물류센터를 많이 다닙니다. 국토교통부 물류인증심사위원이거든요. 우수물류인증창고도 가고. 근데 가면 다 하청이예요. CU, GS25시 보면 CU가 BGF리테일이 있고, 그 밑에 물류회사가 있고 그 밑에 또 있어요. 그 밑에 계약직, 알바가 있고. 포장하는.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다단계다. 결국엔 이런 것들이 하청, 아웃소싱, 3PL이 우리나라는 변칙적으로 말만 하청이다. 말만. 포장은 3PL이지만, 하청이에요. 라벨링하고 바코드 붙이고. 그런 부분에 하도급 업체로 전락하는 것보다 직고용을 해서. 이 사레 어떻게 보십니까, 좋죠?

 

◇이 : 물류기업 하도급 문제는 오래된 이슈입니다. 정부에서는 다른 자동차업계나 이런 곳들에 비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물류업계에서도 많이 있죠. 아까 말했던 하역 포장은 거의 대부분 도급으로 이뤄졌고. 인터파크로지스틱스는 지금 다 직고용을 해서 우수사례고 꼽히고 있고. 그래서 세졔혜택이나 고용지원금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 : 홈플러스가 지금 직접고용으로 전환했죠? 그래서 예전에 경품 사기로 욕 먹다가. 전환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난 8월 22일에 현대차 노조가 현대차 물류 탁송 노동자 불법 파견에 대해서 법원이 직접고용 판견을 내렸더라고요.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 주심 정도형 판사. 훌륭하신 분이네요. 불법 파견이다 그렇게. 이런 부분들이 계속 판례가 나왔죠?

 

 

◇이 : 직접고용이 지금 정부의 큰 이슈예요. 인천공항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파견 근로자, 청소용역 근로자들을 전부 다 직고용했는데요. 직고용을 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증가가 될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 증가가 되지 않아요. 제가 정규직 전환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 비용이 그 비용입니다. 왜냐면 도급을 주면 업체에서 받아가는 이윤이 있잖아요. 그 비용을 근로자들에게 되돌려 주면서 직고용으로 데려 오는 거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공기관은 10만명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공공부문에서 시작을 한다는 건 사기업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항상 계단식으로 내려오죠. 인터파크가 먼저 시작을 한 거죠. 도급이 문제가 있다는 걸 내부에서도 알았을 거예요. 불법파견 이슈도 있고 서비스품질 문제나 근로자 고용 문제 등. 일 좀 하다가 나가고 숙련이 됐는데 고용이 불안해서 나가고.

 

◆구 : 바로 그겁니다. 물류센터에서 알바하는 것도 문제가 뭐냐면 계속 다니면 숙련이 돼서 생산성이 높은데, 보통 네이버 지식인을 보면 알바하는 분들이 글을 많이 올려요. 2~3일만 일하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 사업자도 손해, 본인도 손해. 

 

◇이 : 도급 업체가 중간에 있다는 건, 사업자 입장에선 내가 이 사람들을 관리하지 않겠다는 측면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도급업체가 근로자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고용이 불안해지면서 서비스가 좋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직고용으로 돌리면 물류센터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다 잡고, 사고도 줄일 수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 으쌰으쌰 하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많은 혜택도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좋은 사례로 꼽히면 전국에 많은 물류창고에서도 그런 식으로 도급보다는 직고용으로 돌리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 : 제가 세미나에서도 이야기 하는 게, DHL와 같은 세계적인 특송회사가 화물차를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왜 직용을 하는지 회사 관계자에게 물어 봤어요. 그러니까 DHL 관계자가 직접고용을 하면 돈이 많이 들지만, 생산성이 높고 서비스 매니저로서 고객만족이 되고 지속가능한 물류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보면 이런 질문이 많아요. 수습기간 중에 해고를 할 수 있나? 그러면 해고수당을 주는 건가요?

 

◇이 : 법이 최근에 바뀌었죠.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 수당을 안 줘도 됩니다. 해고를 할 수 없느냐의 문제는 다르고요.

 

◆구 :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네이버 지식인에 보면 사직서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질문이 있더라고요.

 

◇이 : 그런 경우가 있죠. 근로 계약서에 사직하려면 30일 전에 사직서를 쓰고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구 : 그게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이 : 법적으로는 무효죠. 

 

◆구 : 강행법규에 위배되네요?

 

◇이 : 그것은 아니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겁니다. 일주일 전에 사직서를 쓰고 나가도 사업주 입장에선 손해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대체 인력을 뽑는 기간이 2~3주는 기다리니까, 그것도 안하고 나가면. 만약 인수인계도 안 하고 오늘 나가도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구 :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이것을. 그래서 사장님이 못 그만두게 한다고 무서워하고. 너무 정보가 없지 않느냐.

 

◇이 : 사업주 입장에선 오히려 더 불리하다. 막 나가고 안 나오기도 하고요. 근로자 중에서 어린 분들은 겁을 많이 먹죠. 소송 당하는 거 아닌지. 

 

◆구 : 그런데 근로자 입장에선 사업자가 잘 해주면 왜 나가느냐, 이런 것들은 사업주가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 그것도 리스크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죠.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둬야 하는 거고요. 언제든지 휴가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하고요.

 

 

◆구 : 제가 말이죠 마지막으로 지난 6월 26일날. 정부가 물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18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했어요. 이 자료를 당시 받았는데, 여기서 물류산업혁신방안을 발표했어요.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택배기사를 직접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화물차 증차 심의를 검토하겠다. 화물차 증차를 심의할 때 1년 단위로 하거든요. 이것을 면제해주겠다는 겁니다. 직고용을 하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정부가 반영을 한 건데, 이걸로는 약하고 조금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우리사회에 전반적으로 만연한 플랫폼 노동자나 특고직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은 잘 돼 있잖아요.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 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작은 기업들, 우리 물류산업의 이런 부분은 앞으로 빨리빨리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주영 대표님을 모시고 노무법인 종로. 이름이 참 좋습니다. 이주영 대표님과 좋은 말씀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물류 노무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이 : 네 저는 물류창고를 많이 해서 창고, 3PL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3PL이 수익을 내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이제는 노동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불법 파견에 걸리지 않게 관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최근에 근로감독이 경기도 이천지역 창고쪽에 대해서 노동청에서 조사를 하는 거 같아요. 

 

◆구 : 화재가 많이 나서요?

 

◇이 : 아니요 노동쪽을 봅니다. 정기적으로 근로감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적관리를 잘 했는지, 근로계약서 있는지, 연차휴가 대장이 있는지 서류 전부 다 들여다 봅니다. 제대로 구비가 안 돼 있으면 과태료 대상이거든요. 

 

◆구 : 다 걸리겠네요?

 

◇이 : 다 걸리게 돼 있죠. 가장 큰 문제는 불법 파견 문제예요. 그것으로 걸리면 처벌이 크거든요.

 

◆구 : 그게 사내하청이죠?

 

◇이 : 그렇죠.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도급을 줬는데 지시를 하면 안 되죠. 

 

◆구 : 사업장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하고 지시를 하잖아요. 원래는 근로감독 권한이 없는데.

 

◇이 : 근데 근로감독관이 와서 그것도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에 물류업도. 보통 업종별로 찍어요. 원래 노동부에서. 내년은 물류업이 되지 않을까. 작년에는 IT였어요. 다 뒤졌잖아요.

 

◆구 : 컴퓨터공학과 나온 사람들이 저임금에 밤새 개발하고.

 

◇이 : 네 맞아요 밤새 그러다 사망하고. 물류업은 뉴스에 잘 안 나와서 그렇지.

 

◆구 : 여기가 제일 심하죠?

 

◇이 : 산재 사고가 많습니다. 물류업도 노동부에서 업종을 찍으면 다 조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 : 저는 물류가 유통과 연결이 돼 있고, 제조하고. 물류기업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관리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근로기준법 노동3법, 단체교섭법 등을 잘 준수해서. 상생모델을 만들 때 기업이 오래가고 수익도 나고 존경도 받고.

 

◇이 : 인터파크처럼 선제적으로 잘 개선을 하면 돈을 주잖아요. 지원금 주고 세제혜택을 주고. 융자도 주고. 근로감독이 나와서 걸리는 것보다 사전적으로 칭찬을 받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 : 오늘 노무법인 종로 이주영 대표님 모시고 물류 노무 문제 없는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물류 전문 노무사 이주영님 다시 한번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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