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30억 박스 코앞…직고용vs지입제 무엇이 이득일까?

진행 :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 구교훈 회장 (Jeff koo)

패널 : 노무법인 종로 이주영 대표

 


 

◆구 :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바람이 선선해서 새벽에는 이불을 덮지 않으면 감기에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훌륭한 분을 모셨습니다. 물류 쪽 노무. 공인노무사이신, 노무법인 종로 이주영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이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종로에 대표 노무사입니다. 

 

◆구 : 노무법인 종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 : 노무법인 종로는 종각에 있는 노무 법인이고요. 노무사는 총 4명이 있고, 현재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입니다. 구독자가 약 4500여명 정도 됩니다. 저도 CJ GLS에서 약 8년 정도 근무했고 택배운영에도 있었고 인프라팀이라고 하는 물류부동산 관리 업무도 했습니다. 3PL 업무도.

 

◆구 : 물류인이시네요?

 

◇이 : 그렇죠. 현장에서도 많은 분들을 뵀고요. 지금은 노무사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 :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류산업의 규모가, 국가물류비가 총 170조. 2017년인가 기준으로. 운송 하역 보관 등 이런 것들이 요즘 아웃소싱으로 하는데, 노무 갈등 사례도 많을 것 같아요. 그간 사건이나 여러 가지 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은 노무 사례가 있을까요?

 

◇이 : 직접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그런 사례 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것이 CJ 택배노조 사태가 가장 심각했죠. 해결하는 방식이 안타까웠어요. 내부도 알고 하니까. 외부에 있을 때 뉴스로 접했는데 상당히 민감한 문제죠. 지금도 진행중인 사례고요. 앞으로 CJ에서도 전향적으로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원래 CJ대한통운은 노조가 있었거든요. 노무 관리팀이 있고.

 

◆구 : 예전 대한통운 노조는 좀 유순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이 : 네 맞습니다. 협조가 잘 됐죠.

 

 

◆구 : 물류업계에 제가 오래 있었는데 보통 강성이잖아요. 그런데 대한통운은 좀. 그게 항운노조라든지 전통적인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서 약간 유순한. 

 

◇이 : 그래서 노무 관리팀에서 할 일이 없었는데 택배 노조가 탄생하면서 굉장히 바빠졌죠.

 

◆구 : 그렇군요. 물류쪽에서 봐야 할 게 배달의민족, 요기요. 저도 앱을 통해서 아이들이 주문을 하는데 편하더라고요. 요기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배달 기본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해서 갑질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요. 결국은 오토바이, 이륜차잖아요. 배달서비스나 퀵.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예전에 퀵 서비스 법제화 발표도 했는데. 이러한 특고직의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 : 지금 과도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래 퀵이나 배달하시는 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여서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원래 그 전부터도 특고직은 산재법상 보호를 해야겠다고 해서 산재를 받는 경우는 있었죠. 이번에 요기요를 운영하는 곳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처음 사업을 론칭할 때, 외부업체나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가져오자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를 쓰고 기본급 계약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니다 싶어서 수수료 베이스로 돌리는 과도기에 있다고 보는데 쉽지가 않죠.

 

◆구 : 한번 적용하면 근로자가 되니까 되돌아 갈 수 없죠?

 

◇이 : 그렇죠.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식으로 갈지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라이더유니온이라는 노동조합이 결성이 됐어요. 지금 쉽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골머리를 썩고 있지 않을까.

 

◆구 : 전에 저희 방송에 라이더유니온이 나왔어요. 그래서 참 좋은 곳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사장님의 처음 발상이 좋았던 것 같아요. 다들 수수료 베이스인데, 직고용해서 근로계약서를 쓰겠다고 발상은 했지만 실제 사업을 해보니까 난제에 부딪히는 거죠. 수익이 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계약이 됐으니까.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근로자와 사업주는 서로 양보를 하면서 가야 한다. 회사가 망하면 노조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아까 특고직이 퀵, 택배가 있죠. 골프캐디, 학습지 등. 제가 특고직의 산재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제가 10여년 전에 사단법인 한국물류관리사협회 회장을 할 때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특고직이 산재가 안된다고 하는데 검토를 해야 되겠다. 아마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나 생각했죠. 저한테 연구용역이 떨어져서 제가 협회에 최시영 박사님이라는 훌륭한 분과, 택배 30년 계셨던. 용역보고서를 냈거든요. 이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퀵서비스에 대해서 산재를 적용을 했는데 완전한 산재가 아니고. 지금은 산재를 완벽하게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고요. 일단 4대보험에서 그런 출발은 좋았다. 특고직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하고요.

 

◇이 : 국가에서 보는 차원은 이분들의 산업 안전이에요. 이륜차가 워낙 사고가 많잖아요. 데이터로 봐도 알다시피, 보험료가 말도 안되게 비싸거든요.

 

◆구 : 아니 보험료가 대형차 컨테이너 하나가 300만원대인데요. 퀵은요 몇 백만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코딱지만한 오토바이를 무슨. 보험을 들 수가 없잖아요.

 

◇이 : 저도 지금 오토바이를 타는데, 보험료가 14만원이예요. 

 

 

◆구 : 왜 그렇게 쌉니까?

 

◇이 : 출퇴근용이니까요. 저는 영업용이 아니니까. 영업용이 수백만원 나오는 건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고가 너무 많이 난다. 사망도 많고 하니까, 보험료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국가차원에서도 이분들을 산재로 보호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 들어온 거죠. 특고직이지만. 쿠팡도 마찬가지고 요기요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을 우리 식구로 데려온다? 근로기준법상 데려오는 건 비용적인 측면보다 품질의 측면이 더 커요. 외부에 맡기면 그 서비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택배에서 보면 쿠팡맨과 택배기사 품질이 달라요. 처음에 쿠팡이 쪽지 남겨서, 자연스럽게 SNS에서 광고가 됐고. 그래서 쿠팡맨은 직고용으로 가져 갔죠. 요기요도 쿠팡과 같이 품질을 높이겠다고 하면 근로자로 데려오면 교육을 시키고 하면 가능한데, 건 당으로 하면 서비스 관리가 잘 안되거든요. 처음에는 서비스품질 때문에 근로계약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여요. 물론 비용 측면에서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말했던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구 : 저는 이륜차 보험료가 천문학적이라면 차라리 공제는 어떨까요? 전체 이륜차를 모아서 아예 기금형식으로 공제를 만들어서 사고가 나면 거기서 떼어주면. 왜냐면 보험료는 일년마다 내야 하잖아요. 소멸성이거든요. 그런데 기금은 사라지지 않고 펀드 형식으로 가니까 도덕적 헤이가 없죠. 우리가 보통 보험학에서 보험은 도덕적 헤이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기금은 서로 사고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국회에서 이륜차 발제할 때 보험으로 접근하지 말고 공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보험회사는 수익을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특고직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다. 네 다음 비슷한 맥락에서 우버있죠? 공유경제 플랫폼이 활성화 되는데, 플랫폼 노동자라는 말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결국 정규직이 아니면. 이 세상은 정규직 계약직 비정규직 알바. 이렇게 나누면 점점 밑으로 가면 근로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많이 안주니까. 인간의 본성이 준 만큼만 일하잖아요. 그런 서비스가 떨어지면 고객이 만족을 못 하겠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수 틀리면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다시 알바 구하면 되니까. 결국은 고용의 불안정이 우리나라 전반에 확산되는 게 아닐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플랫폼.

 

◇이 : 그렇죠. 노동법이라는 것이 탄생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노동법은 입법과 다르게 매년 바뀌죠. 사회를 반영하니까. 아직까지도 4차 산업혁명처럼 빠르게 바뀌는 걸 노동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공유경제 플랫폼과 같은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노동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에어비앤비가 수익을 내는 게 유휴공간을 대여해 주는 거죠. 플랫폼 노동자도 마찬가집니다. 유휴 노동력을 활용해 보겠다는 측면에서 접근한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쿠팡플렉스를 해봤어요. 한 번. 알바식으로 괜찮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업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노동법 측면에서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닌데, 될 여지도 있어요. 최근에 우체국 재택집배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꼭 쿠팡플렉스도 비슷한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달라요. 쿠팡 측에서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노동법을 알고 노무 관리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큰 차원에서 보면 비정규직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만 조금 낮은 임금을 받잖아요. 그렇게 돼 왔어요. 중간 브로커라고 하죠? 플랫폼 운영자 브로커들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 가고. 비정규직은 적은 임금을 받았죠. 이번 정부는 비정규직을 없애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공공기관부터 다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임시인력, 유휴 인력 이런 비정규직이잖아요. 기업에서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해야 돼요. 왜냐면 변동적이잖아요. 일이 늘어나면 써야 되니까. 없으면 안 쓰는.

 

◆구 : 오히려 변동비가 단가가 더 높아야죠. 퇴직금도 없고.

 

◇이 : 당연히 그런 부분은 당연히 더 많이 지불을 해야 하고, 미국만 가도 계약직 비정규직이 단가가 더 높아요. 

 

◆구 : 그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네요?

 

◇이 : 그렇게 돼야 비정규직을 안 쓰고 정규직으로 쓰려고 할 거고. 물류하시니까 아시잖아요. 추석이나 설날에 물량이 늘어나면 용차 얼마 냅니까? 훨씬 돈 많이 주잖아요.

 

◆구 : 맞습니다. 파업 할 때도 그렇잖아요. 더 많이 주죠.

 

◇이 :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특고직도 마찬가지고. 

 

◆구 : 저는 예전부터 모든 플랫폼 사업자들 밑에 플랫폼 노동자가 있잖아요. 이것을 플랫폼 사업자가 자꾸 중간에서 수수료를 먹고 착취를 한다고 하니까 차라리 국가나 공공기관이 플랫폼을 운영하면 어떨까. 화물운송망, 이런 가맹사업처럼. 국가나 공공기관이 하면 거기에 알바나 차주들이 다 들어가서 아주 최소의 수수료만 법적으로 규정해서 국가가 관리비 차원에서 취득하고 나머지는 이 플랫폼에 속한 사람들이 가져 가는 게 어떨까? 굉장히 좋지 않을까. 플랫폼 사업자는 안 좋겠지만요. 왜냐면 국가가 너무 내버려 두니까요. 마켓컬리니 이런 사업자들이 크니까,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이 언제까지 클거냐? 한계에 부딪히거나 노무 관리 문제라든지. 제 아이디어 어떻습니까? 

 

◇이 :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웃음)

 

◆구 : 그렇죠? 아무도 생각을 안했잖아요. (웃음)

 

◇이 : 제 생각에는 국가나 지자체는 물류에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게 가장 아쉽죠.

 

◆구 : 저도 그게 서운해요. 물류가 말했죠 170조. 국가물류비가. 그리고 3D업종 아닙니까,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이 일을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하청이나 아웃소싱. 이런 것들이. 저도 30년 이상 하지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 저는 오히려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물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물류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도 많고 들어갈 것도 많습니다. 젊은 학자들이 물류스타트업 만들어서 플랫폼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물류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물류환경을 개선하고 수요를 창출하는 효율적인 물류를 하는 기업들이 나오면 좋겠어요.

 

 

◆구 : 그래서 저는 협동조합이나 소규모 사회적기업을 물류회사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개인 차주별로 하면 리스크가 크니까. 3~4명이 모여서 운행을 하면 보기도 좋고. 공정하게 책임도 지고. 수익도 나누고. 이런 쪽으로 앞으로 물류기업들이 가야 하지 않느냐. 단순히 번호판만 갖고 지입만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에서 택배기사 이야기를 빼 놓을수도 없죠? 대표적인 특고직인데. 택배기사 근로자로 봐야 하느냐, 이와 관련한 글을 쓰셨던데 대표님은 어떤 입장인지, 또 쿠팡의 정규직. 직접고용을 노무 측면에서 평가해 주신다면?

 

◇이 : 아까도 말했지만 쿠팡은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직접 고용을 했어요. 고정비잖아요. 그 외에 버퍼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쿠팡플렉스가 하니까 단가가 더 높죠. 쿠팡은 아주 잘하고 있죠. 물론 계약직이지만 평가를 거쳐서 정규직이 된다는 점이 있지만. 제가 처음 택배회사에 입사를 할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왜 택배기사는 우리 직원이 아닌가? 고객을 만나는 고객 접점에 있는 분들인데. 

 

◆구 : 지난 번에 우체국을 다룰 때, 우체국택배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더라고요? 편지를 나르는 건 공무원이고. 

이 : 혼재가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있을 때는 전부 대리점있는데, 지금은 혼재가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기사님들이. 직접 고용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쿠팡의 경우에는 노무에 굉장히 많은 기업입니다. 노무 전문가도 그 안에 많아요.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노조와 교섭도 하고요. 문제는 다른 택배회사. 전통적으로 택배를 한 회사에서 노조가 생겼는데 여러 형태의 기사들이 있는데 노조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노조법 측면에서 택배노조와 교섭을 해야 하는데, 근로조건에 대해서. 바로 대리점입니다. 대리점이 사용자거든요. 법적으로. 사용자가 대리점연합회가 생겼을 거예요.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가 단체교섭을 하자고 돼 있는데. 이게 잘 안되면 택배노조는 본사로 갑니다. 교섭 테이블로 나와라. 이렇게. 왜냐면 근로조건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든요. 판례에서는 노동조건에 대해서 일정정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단체교섭의 사용자로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구 : 그러면 택배 대리점주가 사용자 택배차주에 대해서 사용자 입장이 되는 겁니까? 

 

◇이 : 그렇게 되어야 바람직한데 안 될 수 있죠. 왜냐면 수수료를 누가 결정합니까? 

 

◆구 : 그러니까요. 저는 애매한 게 택배산업이. 16개 회사가 있잖아요. 국토부가 허가한 16개 택배회사와 대리점이 노무관계가 있고, 단체협상 관계. 그러면 택리점주가 개별 차주와 관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되어야 하는데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이 :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택배기사라고 하면 어떤 업종이었나요? 돈을 벌기 힘들고, 돈도 벌기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이었지만 지금은 제가 알기로 택배기사를 하기 힘들다고 하던데. 맞나요?

 

◆구 : 지난 방송에서 CJ가 언론보도에서 CJ 택배기사 연봉이 7,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오해다. 

 

◇이 : 지역마다 다르죠?

 

◆구 : 또 여러 가지를 공제했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예전에 비해서는 나아졌겠죠. 배달을 많이 하면 소득이 나아지고. 여전히 힘든 일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 앞으로 조금 더 예측을 해보자면 택배회사 입장에서도 고민이 돼요. 과거 물량이 적을 땐 물량 베이스로 하면 택배기사에 가는 돈이 얼마 안 됐어요. 지금은 물량이 계속 늘어나요.

 

◆구 : 작년에 25억개.

 

◇이 : 계속 늘어나죠. 기사들은 계속 수익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까 고정비와 변동비를 말했잖아요. 근로자가 되면 고정비예요. 그런데 이건 변동비가 늘어나니까. 앞으로도 택배회사 입장에서도 이게 맞느냐고 생각을 할 거예요. 수수료를 낮추면 가만히 있지 않고. 

 

◆구 : 차라리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임금을 주는 게 더 저렴할 수도 있는. 개수가 늘어나면. 

 

◇이 : 그렇죠. 고정급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낮을 수도 있다. 택배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구 : 지금 상황은 변동비 구조잖아요. 개당 줘야 하니까. 예전에 하루 100개 했다면 이제 100~250개 하니까. 변동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택배사 입장에서는

 

◇이 : 택배사 입장에선 계속 늘어나니까 배가 아프죠. 

 

◆구 : 그러면 CJ대한통운 종합연구소에서도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겠네요?

 

◇이 : 예 연구하고 있을 겁니다.

 

◆구 : 그렇군요. 저는 쿠팡을 좀 아직까지는 바람직하게 보고 있다. 

 

◇이 : 네 쿠팡 괜찮습니다.

 

<2부에서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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