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인터뷰] 코로나 '물량 증가' 택배대리점VS택배노조 '갈등' 심화

■진행 : 로지브리지 조민욱 기자
■패널 : 화물연대 박성기 택배지부장

▶조민욱(이하 조) : 안녕하세요. 화물연대 박성기 택배지부장님. 먼저 KBS 오태훈의 시사 본부에서 김태완 택배 연대 노조위원장님이 택배 노동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인터뷰해 주셨는데, 여기서 마스크 추가 지원, 감염자 후속 지원 등등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 말고 또 다른 택배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원을 요구하시게 된다면 어떤 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박성기(이하 박) : 일단은 각 요소(사무실,화장실)마다 소독용 알코올 별도 설치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 업종보다 고객을 대면 배송을 하는 차원에서 대면 배송이 아닌 위탁배송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혹시나 접촉해서 기사님들이 확진자가 되고, 그 사실을 모르고 택배 업무를 하면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면 배송이 아닌 위탁배송, 경비실이나 문 앞으로 하는 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탁배송으로 인해서 고객님들의 불만 사항들이 생기면 회사 측에서 택배 기사님들의 보호해 주는 시스템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CJ그룹 계열사 내에 마스크 만드는 회사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보다는 마스크를 받기 수월하니 회사 측에 마스크를 요청했는데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천안, 아산이 확진자가 100명이 넘어가니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마스크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 : 그러면 아직 마스크 지급은 매우 부족한 말씀이시네요?

 

▷박 : 그렇습니다. 전국 택배 지부의 노동조합 차원에서 투쟁기금, 희생자 구제기금 즉, 특별기금을 풀어서 비상 대책기금으로 마스크를 별도로 구입해 천안, 아산쪽에 3000장을 지급했습니다. 회사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일률적으로 주고 있으니, 그 사이에 노동조합에서 지급하면은 3~4일에 한 번씩은 착용 가능하니, 더욱 택배기사님들의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회사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일주일은 너무 멉니다. 택배기사님들은 뛰어다니고, 숨도 벅차고, 땀도 흘리고 해서 하루만 착용하면 마스크의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신속하게 마스크를 지급해 주셔서 회사의 이득을 담당하고, 현장의 일선에서 취하고 있는 노동력을 충분히 보호해달라는 뜻입니다. 최하 이틀에 한 번씩을 지급해 주시면 노동조합에서도 마스크를 지급해 하루에 한 번씩은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 : 크게 대면 배송이 아닌 위탁배송과 택배 기사님들의 위생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시죠?

 

▷박 : 네, 그렇습니다.

 

▶조 : 지금 코로나19사태로 인해 택배기사님들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배송이 까다로운 식품류(스티로폼 상자)와 비규격 화물의 배송과 집하를 거절하고 있으신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박 :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형 상품이나 식품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 : 네, 그렇습니다.

 

▷박 : 이형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형태가 변경된 것을 뜻합니다. 또 하나는 회사에서 정한 프로세서 택배 물품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한 길이 변이 1M 이상이거나,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60cm 넘으면 이형 화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택배 물품이 아닌 화물로 취급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물품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리자면 노동부에서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라고 인정받고, 쟁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고, 총파업 투표 가결돼서 진행했습니다.

 

또한 각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지침을 내리고 각 사업장에 붙여놓고 교섭을 하자고 했지만, 교섭에 응하지 않은 곳에서만 쟁의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즉 부분파업을 말할 수 있는 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태업 안에 이형 거부, 식품 거부 등이 있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식품류는 변질 우려가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조 : 알겠습니다. 비노조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꾸 거부가 이어지면 소비자들은 선택이 조금 불편해도 GS25 반값 택배 등 신생 택배 기업으로 돌리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된 후에 상황이 끝나더라도 노조, 비노조에게 악영향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 : 그런 부분에서 제 소견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불합리하고 대우나 처우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비노조원은 현실만 보고 수입 감소로 인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다 같이 해서 대리점 수장들이 노동조합과 같이 지금보다는 나은 복지나 혜택을 높이자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준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교섭에 나와서 어느 선에서 적절하게 타협하자는 것이지, 저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들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하는지 비노조 입장에서는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 : 교섭에 일단 나와서 타협을 하자는 것이자는 말씀이신가요?

 

▷박 : 네, 그렇습니다. 비노조 측은 노조들의 취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업체로 이탈하고, 수입에 대한 걱정만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은 다소 수입이 조금 감소가 되더라도 차후에 한 단계씩 발전해서 택배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찾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투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조 : 이 상황에서 한진 택배는 오늘 25일부터 울산지역 택배기사에게 지급되는 배송 수수료를 오히려 깎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택배기사님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통보라고 노조 측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박 : 한진에서의 경영방침이죠. 경영방침은 지금보다 수익창출을 더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보는 사람은 택배 기사님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울산의 한진 택배에 저희 택배지구 조합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대책 방안이나 강구책을 마련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조 :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포괄적인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경에 법원에서 택배기사님들도 노조 설립이 가능하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로 물류 회사들과 소속된 기사님들에게도 영향이 크게 미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박 : 지금 저희 작년 11월에 나온 행정소송 결과는 원청과 전국에 CJ 같은 경우는 2700개의 대리점이 있었는데, 900여 개의 대리점 수장들이 협동조합, 즉 대리점 연합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CJ 법률단에서 지원을 받아,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있으니 사업자이지 노동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그러니 노동조합도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상태고요, 반대로 저희는 노동조합성을 인정하고 교섭을 하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합법적인 노동조합은 주요 목적은 임금 단체 협약 이고, 그것을 목표로 진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 : 네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 : 감사합니다.

 

※해당 인터뷰는 4월 초에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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