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졸속 통과 우려…화물연대 총파업 시사

진행 : 로지브리지 김동민 기자

패널 : 한국국제물류사협회 구교훈 회장

패널 : 화물연대 미래전략위원회 김종인 위원장

패널 : 장안대학교 이원동 교수

 


 

운송원가 합의, 차주 소득 협상 중 

차주 소득 상당 수준 인상 될 듯

화물운송시장, 차주가 리스크 부담 

교통연구원·삼일회계법인 운송원가 용역

안전운임제 '졸속' 통과 우려

일방 추진시, 화물연대 총파업

안전운임제 전 차종 확대해야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 : 안녕하십니까 트루라이쇼 일주일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죠?

 

●구 : 네 일주일 잘 보내셨죠?

 

○김 : 오늘 저희가 안전운임제 관련 이슈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구 :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년 1월 1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인해서 안전운임제가 강제 시행이 돼요. 준수하지 않으면 500만원을 내야 하는 문제가 있죠. 중요한 화두입니다. 국민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 : 네 중요한, 관심 가지고 봐야 할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당사자인 화물연대 의견을 좀 듣고, 이어서 이 분야 전문가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화통화로 토론을 하는 형태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화물연대 미래전략위원회 김종인 위원장님 전화연결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종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 :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구교훈입니다.

 

◇종 : 네 반갑습니다.

 

●구 : 화물연대에서 총파업 결의를 하셨습니까?

 

 

◇종 : 저희 가급적이면 총파업 없이 해결이 되는 게 좋다고 봅니다만, 지금 진행중인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법취지와 다르게 정부나 화주, 운송자본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할 경우 저희도 불가피하게 총파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구 : 제가 궁금한 게 국토부 안전운전위원회가 여러 차례 열렸잖아요. 그런데 최근 열린 위원회에는 전원 위원이 참석했습니까? 

 

◇종 : 네 회의는 전원 참석이 하고, 운영위원회를 많이 가동하고 있고, 운영위는 각 화주와 운송사와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위원들 한 명씩, 각각 참여해서 소위원회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구 :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여시면, 화물연대 측과 사용자 측과 이슈가. 갭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갭(의견 차이)이 있습니까?

 

◇종 ; 주로 인상을 얼마로 하느냐, 그동안 몇 달간 운송원가를 결정하는 논의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소득을 결정하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은 운송원가 플러스 소득이고, 소득에는 인건비와 투자보수가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운송원가를 가지고 논의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소득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구 :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컨테이너 운임은 차주의 소득 보장 보다는 시장의 경쟁을 통한 운임이니까, 신고요율에 훨씬 못 미치지 않았습니까? 만약 운송원가도 고려하고 차주의 소득도 고려하고 그 다음 차량에 대한 투자비도 보존을 해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당 수준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종 : 그동안 너무 운임이 낮아서 과적, 과속, 과로에 내몰리면서 결국은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는 도로의 흉기라는 오명까지 참 안고 살아갈 정도로 어렵고,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일이, 악순환이 반복이 됐죠. 이런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속하지 않과 과로하지 않고 또, 가족과 함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은 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 주장이고, 그러면 일정 정도는 인상이 되어야 하고. 그런데 그 인상 폭이 얼마나 될지는 서로 교섭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구 : 그러면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화물차주가 사용자 말대로 사업자라면, 사용자들은 개입사업자라고 주장하잖아요.

 

◇종 :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인 것 같고요. 저희가 볼 때는 저희는 애초에 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면서 노동자성과 사업자성을 같이 부여해 버린 거죠. 실제 일은 노동자처럼 하지만, 비싼 차량을 자기가 사야 하고, 모든 비용을 자기가 부담해야 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사고나 이런 리스크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어서 우리가 특수고용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노동자성과 사업자성이 같이 부여가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자가 투자를 했으면 그에 따른 소득이 따라야 하고, 자기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화물차주는 노동자와 똑같이 일을 하는 거죠.

 

그것도 훨씬 더 장시간 노동을 하고 더 힘든 일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임금도 더 받아야 하고요. 두 가지 같이 부여가 되어야 하는데 물론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투자 보수를, 일반 기업들 사업자처럼 많이 달라는 건 아닙니다. 일정 정도의 비슷한 돈을 투자했으니, 일정 금액은 보수로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구 : 저도 위원장님 생각에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예전에 90년대 이전에는 운송회사가 자기 차량을 투자했어요. 자기 자본으로 리스크를 모두 안고 보험도, 차량 구매, 직원고용까지. 그런 전력이 있다 그거죠. 그런데 어느 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아웃소싱으로 돌렸죠 말하자면. 위수탁계약은 겉모습안 사업자인데 내용은 사업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송사업자들이 리스크를 차주와 나눠서 가져야 한다.

 

저는 그렇습니다. 리스크도 나누고 투자도 일부는 흡수를 해서 공유를 해야 한다. 왜냐면 배차 지시를 하고 그런 것을 지휘 감독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노동자성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화물운송시장은 100% 차주만 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요. 보험료도 수백만원 차주가 다 내죠. 지입료도 내죠. 모든 위험은 다 하고, 과로하고. 이제라도 상생차원에서 나눠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송원가가 나왔다면, 운송원가에서 얼마를 소득으로 인정하고 투자비를 보존하는 게 남았잖아요. 그러면 화물연대에 대해서 화주 측은 운송원가를 공개 했습니까?

 

 

◇종 : 운송원가는 최초에 국토부가 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교통연구원과 삼일회계법인이 함께 연구한 자료를 저희에게 보고했고, 그것을 토대로 누락된 항목은 추가를 시키고, 각 항목별 금액이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하는 과정을 4달 동안 거쳤습니다.

 

●구 : 그러면 어느 정도 양측이 운송원가에 대해서, 컨센서스. 공감하는 선이 있겠네요?

 

◇종 : 네 지금 원가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소득 결정만 남았습니다.

 

●구 : 결국 소득은 차주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 최저임금 비슷한 거예요. 과도한 운행과 리스크를 안고 쪽잠을 자면서.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최소한의 보장을 얼마로 인정할 것이냐. 그 다음 차가 지금 컨테이너가 외제차가 1억8000만원이 되잖아요. 그 금액을 72개월 할부로. 할부도 길어졌더라고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36개월 할부였는데요. 이제는 72개월 해야 다 갚으니까요.

 

그런데 72개월이 끝나도 차가 노후가 되니까 수리비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 차가 안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원가. 운송원가 플러스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이라도 보상을 해주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종 : 이번에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운임제입니다.

 

●구 : 네 그러면 파업은 언제하기로 했습니까?

 

◇종 : 정부가 법정 시한이 10월 31일까지 고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법정시한에 너무 치우쳐서 제대로 심의가 되지 못하고 일방에게만 유리하게 추진이 될 경우 저희는 불가피하게 파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섭 상황을 봐 가면서 파업시기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구 : 그러면 국토부 안전운전위원회는 당초 공고한대로 10월 31일까지 안전운임을 공표한다는 겁니까?

 

◇종 : 정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올해 첫 시행하는 해이기 때문에 여러 준비도 부족하고 산정지침이나 이런 것들도 마련이 돼 있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교섭을 하고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여러 조건을 감안할 때 시안 내에 결정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구 :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10월 말까지 공고를 하고, 60일 정도 입법예고를 하죠. 그래서 1월 1일 강제시행 아닙니까? 그런데 안전운임을 조금 더 심도있게 협의를 하려면 11월 말까지 연장해서 11월 말에 공고하면 조금 더 낫겠죠? 그 부분이 아직까지 타협이 안 됐군요.

 

◇종 :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고시기간을 예고 기간을 조금 더 단축하더라도, 충분한 심의를 통해서 제대로 심의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 : 맞습니다. 저도 우려가 되는 게, 그간 안전운임제가 구성이 됐을 때 바짝 했어야 하는데요. 한달에 한번 위원회 열고 소위원회가 있지만. 막판에 몰리면 졸속이 될 수 있어요. 

 

 

◇종 : 맞습니다.

 

●구 :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차주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은 차주들 의견도 많이 받으시죠? 화물연대 홈페이지 가니까 차주들이 글을 많이 올리잖아요. 어제 오늘 어떤 내용이 많이 올라 왔습니까?

 

◇종 : 주로 운임 인상이 많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일몰제를 폐지하고 이게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 다음 컨테이너 시멘트 뿐만 아니라 전 품목으로 확대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구 :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문제라고 보는 것이 왜 컨테이너와 벌크 시멘트만 하느냐는 거죠. 이 세상에 화물은 다 똑같잖아요.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 운송만 어렵고 철강이나 잡화, 골재나 여러 가지 많잖아요. H빔도 있고 철근도 나르고. 그리고 중량물도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변압기라든지. 엄청나게 위험한 것도 많이 나르는데, 굳이 왜 이 두 개만. 납득이 잘 안 돼요 이 부분이.

 

◇종 : 그래서 저희가 총파업을 할 수밖에 없고. 물론 정부와 입법 과정에서 합의를 했었지만, 특정 정당의 반대로 무산이 됐었고 그러다보니까, 제한된 품목과 일몰제가 도입이 됐는데요. 저희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전 품목으로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그것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구 :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교섭 중인데, 시간을 빼앗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종 : 네 고맙습니다.

 

○김 :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화물연대 미래전략위원회에 김종인 위원장님이셨습니다.

 

<2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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