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 안녕하세요 트루라이쇼 TSL입니다. 오늘은 화물연대입니다.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 화물연대가 최근 언론에 포스코 최저입찰제 폐지요구, 운송료인상, 안전운임제 등의 이슈로 뜨겁습니다. 지금 화물연대에서 이런 결의대회도 해오셨고, 예정도 돼 있고 해서 오늘 화물연대에 아주 중요한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심동진 전략조직국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바쁘신데, 오늘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대딘히 감사합니다. 일단은 국장님 먼저 소개해 주시고, 국장님 소개 간단히 해주시고 시작하시죠.
심 : 저는 화물연대 본부에 상근하고 있는 전략조직국장 심동진이라고 합니다. 2000년대 화물연대가 출범할 때부터 17년간 화물연대에서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현재 조합원은 1만8231명이고, 16개 지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의 권리보존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출범했고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활동하고 있고, 법개정, 제도개선, 운송료인상, 각종 갑질과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서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구 : 네 알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6월 26일날 정부가 발표한 물류산업 혁신방안이 있었습니다. 혁신방안에 보면 물류의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화물법, 안전운임제 등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화물연대 측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심 : 화물연대는 17년 동안 4개 정부를 경험했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를 경험하고 있죠. 모든 정권에서 항상 혁신과 상생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물류산업의 혁신도 없고 상생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물류산업의 혁신방안의 목적을 보면 신산업육성과 인프라투자 활성화를 통한 물류산업 혁신방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마디로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 : 네 노동자를 위한 것은 아니군요?
심 : 일부 내용이 있지만은 호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물류산업 핵심방안 중에서 핵심이 생활물류서비스법 재정입니다. 그 이름을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으로 바꿨습니다. 현재 여당을 통해서 입법을 발의 중입니다.
구 : 아직 상정은 안됐죠?
심 : 입법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총 9장 58조 부칙 5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중 2장과 3장, 2장은 택배서비스사업에 관한 업종 신설의 조항이고, 3장은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에 대한 업종 신설 조항입니다. 나머지 모든 조항은 사업자, 기업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특혜를 주기 위한 장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중 2장, 택배서비스 사업 부문에서도 하나 예를 들면 5조에 택배서비스 사업 등록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게 돼 있습니다. 택배회사들의 덤핑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택배단가가 계속 하락하고 그 단가 하락으로 택배 배송 노동자의 수수료가 하락합니다.
구 : 그래서 수입이 줄겠죠?
심 : 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생활물류서비스법에 택배서비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는 무한경쟁에 들어가게...
구 : 등록제는 지금 화운법은 허가제이지 않습니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완화되니까 운임이 더 내려가겠네요?
심 : 네 그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생활물류발전법. 여당에서 입법 추진하려는 조항의 제33조를 보면 기업들의 조세를 감면하는 겁니다. 메쉬코리아를 비롯한 스타트업의 모든 세금을 감면하겠다는 겁니다.
구 : 창업하고 5년간은 감면하고 그런 것 얘기하는 거죠?
심 : 네 당연하죠. 조세가 감면되면 그만큼 배달노동자에게 수익이 돌아가느냐? 저희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런 조항 하나 하나를 볼 때 지금 생활물류발전법은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규제완화 정책입니다.
구 : 그러면 생활물류발전법은 화물연대가 반대하는 입장이죠?
심 : 반대도 하고, 내용과 방향에서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생활물류라고 할 때 택배나 퀵, 이륜자동차만 생활물류가 아닙니다. 유통과 마트, 농수산물 모두 생활물류입니다.
구 : 다 생활물류죠. 우리가 소비자물류라고 하죠.
심 : 그런데 택배하고 퀵, 이륜자동차만 운행하는 걸 생활물류라고 별도로 떼내서 법을 만드는 거죠.
구 : 아, 그러면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용달은 이쪽으로 안가고, 기존 화운법으로 갑니까?
심 : 네 당연합니다.
구 : 그러면 이쪽 사람들이 또 반대하겠네요.
심 :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을 하고, 기업은 생활물류발전법에 규정을 해서...
구 : 약간 이원화 돼 있네요?
심 : 이원화 할 수 없는 걸 이원화 하는 거죠. 저희들이 봤을 때 할 수 없는 걸 억지로 하는 겁니다. 다른 조항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장이 소화물대행서비스사업 조항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소화물배송하는 퀵, 라이더 이런 분들에게 권리 등을 보장하는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기업들을 인정하는 제도만.
구 : 퀵서비스를 이제 제도권에 넣어 주는?
심 : 퀵이나 라이더 배송업체를 정부가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형 화물차를 운행하는 25톤, 카도 등. 통상 보험료를 1년에 350만원 정도 냅니다. 사고가 나거나 할증률이 높으면 더 내기도 합니다만. 오토바이를 통해서 배달하는 라이더들은 300만원에서 800만원의 보험료를 냅니다.
구 : 그 작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데 그렇게 비쌉니까?
심 : 네 굉장히 비쌉니다. 사고 리스크가 크고, 사고가 많다. 이렇게 하면서 600만원, 800만원.
구 : 또 보험 회사가 받아주지 않죠? 그래서 공제를 해야 한다. 제가 예전에 퀵서비스 라이더 자문위원을 할 때 국회 공청회를 했는데, 이건 공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가 보기엔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정부 4차산업위원회 산하에서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검토하는 안이 공제회를 만들어서 배달하는 노동자의 보험을 처리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 같은데요. 현재 초기 가입비를 100만원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라이더들이 공제회가 만들어졌을 때 100만원을 내고...
구 : 그 100만원을 낼 능력이 있는 분도 별로 없지 않을까요?
심 : 그것도 문제지만, 보험료를 얼마로 할 것이냐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도 공제를 연구해서 아시겠지만, 공제회는 최대 10만명 이상이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구 : 그렇죠. 지금 택시, 화물차 다 공제이지 않습니까?
심 : 네 일반화물은 17만명 정도가 가입돼 있죠. 10만명이 가입되지 않으면 공제를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5만명을 기준으로 초기 가입비 100만원을 계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보험료를 얼마로 유지할 것인지, 저희는 답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 : 사고율이 높으니까요. 그 손해율에 따라서 보험료가 분배되어야 하니까요.
심 : 이륜자동차는 사고가 났을 때 대물보다는 대인이 많습니다. 본인이 많이 다칩니다. 그리고 다치면 중상이잖아요. 이 라이더, 운행하는 사람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구 : 그래서 우리가 특수고용직이라고 하잖아요. 특고직이 안되는 게 4대보험이지 않습니까?
심 : 4대보험도 임의 가입으로 해서.
구 : 지금 특고직도 산재도 임의 가입 제도가 있죠?
심 : 네 제도는 있지만 저희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 : 아 그래요? 그거 제가 컨설팅해서 만든 건데요. 원래 우리나라에 특고직의 퀵서비스가 보험이 없었어요. 정부 측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용역을 해서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이제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심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임의 가입을 하면 산재보험을 5대5로 나누잖아요. 기업과 노동자가 50%씩 부담을 하는데, 임의 가입은 중요한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명하면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 : 그러니까 임의 가입이네요?
심 : 그런데 기업주가 당신 산재보험에 가입을 할지, 여기서 일을 할지 물으면 당연히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일하겠다고 하죠.
구 : 아 그렇네요. 약간 갑질? 그런 거네요.
심 : 기업은 자기들은 산재보험을 내지 않아도 되고, 처벌도 없으니까.
구 : 이게 임의 가입 제도는 문제가 있네요. 하려면 강제 가입을...
심 : 강제 가입 의무가입을 해야죠. 이런 측면에서 산재보험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아까 라이더들의 보험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손보사들이 가입을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입을 받도록 해야 하죠. 가입을 받았을 때 적정 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먼저인데...
구 : 그건 말이죠 죄송합니다만 연구를 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갖고 저와 국장님이 토론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 보험사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보험사는 기업이니까, 오늘 다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문제는 이쯤하시고. 그래서 일단 파업을 반복하는 이유가 혁신 방안에 대해서 이런 독소조항들이 생화물류발전법에 있다?
심 : 그런 독소조항도 많고, 호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택배나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배달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편 이어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