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쉬코리아 배달수수료 25% 적정한가?…생활물류서비스법 '특고직' 인정?

진행 :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 구교훈 회장 (Jeff koo)

패널 : 라이더유니온 최원준 대변인

<해당 인터뷰는 2019년 7월 11일 진행이 됐습니다>

 


 

◆구 :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루라이쇼입니다. 오늘 주제는 퀵서비스입니다. 퀵서비스는 국회의원도 쓰고 청와대도 사용합니다. 음식도 배달하고, 많죠 요즘. 퀵서비스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과연 퀵서비스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특고직, 많이 들어 보셨죠? 사장도 아닌데 사장으로 프레임이 씌워져 있고. 4대 보험도 안 되고 보험비도 비싸고. 2억이 넘는 컨테이너 트레일러도 보험료가 3~4백만원이거든요. 근데 퀵서비스 보험료가 수백만원이라고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생업을 잠시 접고 우리 방송을 위해 출연해 주신 현직 퀴서비스 기사이자, 5월 1일 출범한 라이더유니온 최원준 대변인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서 5년 정도 배달일을 하는 현직 배달기사입니다. 원래는 개인적으로 장사를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돼서 배달을 시작을 했어요. 배달이 인식이 좀 그렇지만, 제가 직접 하는 만큼 수익이 있을 수 있어서 이쪽에 거의 뼈를 묻다시피 해서. 

 

◆구 : 건당 수수료를 받으니까요. 열심히 하는 만큼 수익을. 힘은 들지만. 5년 정도 일하신 지 되셨고, 라이더유니온이 결성된 계기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최 : 라이더유니온은 작년 여름에 저희 위원장님인 박정훈 위원장님이 맥도날드 라이더를 하면서 폭염수당에 관련한 일인 시위를 한 적이 있어요. 

 

◆구 : 아 폭염수당. 작년에 엄청 더웠죠. 집에서 에어컨 틀고 있어도 덥죠. 불빛 같은 아스팔트 도로 위를 달리면 얼마나 덥겠어요.

 

◇최 : 맥도날드의 경우도 건 당 400원씩 배달 수당이 나오는데, 그 폭염 환경에서도 배달을 하는데 똑같이 여름이든 겨울이든 낮이든 밤이든 400원씩. 그래서 폭염 수당을 올려 달라고 1인 시위를 하고, 그것을 보고 그 뜻에 동참한 분들이 준비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구 : 당시 맥도날드 반응이 궁금하네요.

 

◇최 : 당시에는 해줄 것 같이 하다가, 아직도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구 : 글로벌 기업이니까, 해줄 듯이 하다가 미적미적.

 

◇최 : 아직까지 폭염수당에 대해서 확정이 된 건 없습니다.

 

◆구 : 뉴스를 보니까, 박정훈 위원장님이 맥도날드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 대개 배달대행 업체는 오토바이가 보통 자기 부담인데, 맥도날드는 맥도날드 소유 오토바이고, 4대보험이 되고,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해서, 그래서 예외인가? 굉장히 좋게 봤었는데.

 

◇최 : 라이더라는 게. 저희 라이더유니온에 속한 분들의 신분이 다양합니다. 직접 사업주처럼 하지만, 특수고용직이 대부분이지만, 직접 사업자를 내고 운송을 하는 분도 계시고요, 진짜 사장님도 있습니다. 박정훈 위원장처럼 업체에 고용이 돼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기업 프렌차이즈에선 이런 부분들이 잘 보장이 되지만, 배달 알바가 소규모 업체에선 계약서도 없이 구두계약을 한다거나, 계약은 홀직원으로 하고 배달 일을 한다거나. 내용이 많은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100% 보장을 받는 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구 : 지금 라이더유니온은 주로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나요?

 

◇최 : 저희는 라이더 입장에서 시선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서구 모 업체와 단체 협약을 맺어서 조인식을 가졌어요. 그동안은 계약서도 없이 배달대행하는 곳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대행업체는 알선 혹은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배달대행을 할 때 사장님도 라이더도 보호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업체와 서로 토론도 하면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서로 사용하기로 체결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구 : 네 저도 뉴스를 봤어요. 배달대행기업 배다른형제와 라이더유니온이 조인식을 체결했죠.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뉴스를 보고 바람직하다, 사업자 중에 이런 분도 있구나 해서 놀라웠죠.

 

건당 3500원의 배달료를 협의하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할증료나 폭염 등 악천후에는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좋은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 대표님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가격이 아니라 서비스로 증명을 해보겠다. 좋은 말 같아요. 무조건 가격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서비스로 고객에게. 왜냐면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가격으로 승부를 하니까 피해는 소비자가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서 발전해서 계속 전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아시다시피 택배와 퀵은 법이 없습니다. 최근에 생활물류서비스법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국회 상정이 안 됐는데 곧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찬성과 반대가 있어요. 법을 만들면 지원이 있지만 다른 한 면은 규제를 합니다. 법이 있어서. 지금은 법이 없어서 규제가 없어요. 앞으로는 법을 만들면 퀵을 보호도 하고 지원도 하겠지만, 반대로 규제도 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라이더유니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최 : 저희 라이더유니온도 생활물류법 태스크포스팀(TF)에 참여를 하고 있어서 정기적으로 관련 내용을 받고 있는데, 라이더유니온도 최근 어느 정도 초안을 받은 것이 있어요. 기사에도 보도가 됐을 거예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활물류서비스법에서 생활물류를 운송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영세 사업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라이더나 소화물 기사님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생각보다 없었어요. 기사 내용을 봐도. 이게 법이 있어야지 물론 규제가 생기면 지원이 되고 컨트롤이 될 텐데, 지금 배달대행은 규제가 없는 것이 더 문제거든요. 어느 정도 규제가 있어야지 라이더들도 안전을 생각하고 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 : 저희가 오늘 퀵서비스 이대로 괜찮은지 주제에서 퀵서비스 사업자 측에 여러 곳 요청을 드렸어요. 정중하게 네 곳이나. 모두 거절을 하셨어요. 저희는 양측의 입장을 공정하게 듣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사업자들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출연을 고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라이더유니온만 모셨어요. 저희가 지난 번 택배 쪽 트루라이쇼 방송에서 퀵서비스 관련 내용을 일부 다뤘어요.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사업자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운행하는 퀵 기사님이나 택배기사님에 대한 건 별로 없더라.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화물운송의 법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운법)이예요. 이 법에 퀵이 없어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근데 만든 이유가 화운법은 허가제예요. 근데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퀵이나 택배를 등록으로 된 것 같아요. 완화시켜 주는 거죠. 사업자에겐 굉장히 혜택을 주는. 택배나 퀵은 화물운송 아닙니까? 근데 법이 없으니까, 이번에 법을 만들 때 등록제를 하자. 법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밑그림은 등록제다. 퀵도 등록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사업자에겐 이제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해줬죠. 그런데 라이더분들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이시죠?

 

◇최 : 네 일단 등록하고, 우수업체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 차라리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여기에 미달이 되면 못 하게 하는 것이 보호하는 조항이죠. 일단 다 등록하고 괜찮은 업체만 인증을 추천해주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서. 

 

◆구 : 겉으로 보면 다 인정해주고 등록하고 좋죠. 그 중에서 우수업체를 인증하고. 근데 보니까, 잘못하면 업체에 패널티라든지 이런 제재는 별로 없네요. 저는 양측이 다 있어야 한다고 봐요. 잘 하면 인증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러나 법을 위반해서 문제가 심각할 땐 규제도 해야죠. 이게 법이 아닐까. 이 정도로 생활물류서비스법은 이야기 하고요. 세 번째로 생활물류서비스법이 마련되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면 신용불량자나. 갑자기 법이 만들어져서 안 좋은 경우.

 

◇최 : 제가 여러 곳 배달대행을 다니면서 외국인 기사님도 봤고, 저도 이 일을 시작한 게 사업 실패하고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어차피 양성화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차피, 사업이라는 게 아직은 배달대행도 그렇고 정확한 업태가 없어요.

 

사업자 신고를 할 때, 인력사무소로 된 경우도 있고요. 운송서비스로 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봤던 외국인 기사님은 인력사무소에 나가는 외국인 인력으로 돼 있어요. 이런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양성화 해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신용불량자도 최저 생계비 150만원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배달을 하면 그것보다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금액을 조정해서 그분들도 일을 하면서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규정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 : 저는 신용불량자의 회생절차를 국가에서 하는 이유가 IMF 이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이잖아요. 그분들이 경제활동을 못 하게 하면 더 힘들어 지죠. 그래서 이 제도가 있으니까 기회를 더 주자는 거죠. 그런데 만약 법 제도화로 그 분들이 일을 못 한다면, 고용측면에서 좀 부정적이죠. 고용을 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다면. 그래서 자꾸 일을 하게 해서 소득을 올리고 빚도 갚고. 그래서 퀵이나 배달으 그런 면은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청소년들도 많이 하잖아요. 기특하게 생각해요. 여행다니고 놀 시기에 경제활동을 하고.

 

네 그 다음 네 번째는 우리나라 퀵 관련해서 뜨는 기업이 메쉬코리아가 있어요. 언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메쉬코리아는 IT 플랫폼 기업이예요. 플랫폼 사업자, 노동자. 사업자들이 크면서 그 밑에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 특고직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플랫폼 기업을.

 

◇최 : 다들 저희에게 배달대행 기사님들 보고 플랫폼 노동자라고 말씀하세요. 형식상으로도 플랫폼을 통해서 일감을 받고 수익을 내니까, 플랫폼 노동자이긴 한데, 저희는 메쉬코리아 부릉과 같은 기업이 배달기사 한명 한명을 통해서 수익을 얻잖아요. 알선 외로도 수익을 얻고 걸로 알고 있어요. 

 

업체별로, 지사별로 다를 수 있는데요. 앱(애플리케이션) 사용료도 있고요. 부릉이 특히 플랫폼으로써 영향력이 높고 발언권이 있거든요. 근데 부릉은 맥도날드나 각 지사에서 그 근처에 있는 업장과 계약을 해서 일감을 받는 게 아니라, 프렌차이즈 본사와 메쉬코리아가 계약을 맺는 B2B(기업간거래) 방식이예요. 그래서 그 권역은 이 업체를 우선 사용한다는 거죠. 그게 건당 4300원씩 계약이 되는데, 기사가 가져 가는 건 3000원에서 3200원 꼴이죠. 

 

◆구 : 그 차액은 부릉이 수수료로?

 

◇최 : 네 그렇죠. 알선이나 이런 비용들을 부릉에서 회수를 하는 거죠. 일부 지사에서도 가져 가는 걸로 알고. 

 

◆구 : 그러면 부릉이 프렌차이즈 본사와 직계약을 하면 본인들이 플랫폼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 비용이 그 수수료와 적정한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 배달기사님들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거고, 부릉은 투자하고 할 일이 많아서 떼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 : 제가 수수료를 언급한 건, 그 4300원으로 계약해서 기사가 가져가는 3200원은 메쉬코리아가 주도해서 만들어졌고, 대부분 업체가 비슷한 수수료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 주요 배달업체 20여곳을 직접 면접을 보면서 조사를 했는데, 3000~3300원 사이예요. 메쉬코리아 때문에 이 가격이 형성된 게 사실이예요. 제가 알기로 대부분 업체는 건당 100원 정도 수수료를 가져 가는데, 부릉만 1000원 정도 수수료를 가져 가는 것이 형평성이 있냐는 거죠. 

 

◆구 : 대략 25% 정도 수수료면 엄청 나네요. 경영학적으로 당연히 따져봐야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25%면 좀 높긴 하네요. 퀵서비스의 실제 운송인이 모든 리스크를 부담하고 4대 보험도 잘 안 돼 있는데. 사고나면 가정이나 건강이 파괴되고. 그런 리스크 비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플랫폼 기업은 리스크가 뭐냐? 계약하는 리스크겠죠. 대기업과 영업력. 근데 나머지 모든 물리적 재무적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말단에 있는 퀵서비스 기사들이 질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것은 상생하는 차원에서 적정 수수료가 표준화 되어야 할 것 같다. 당연히 자본주의에서 강제할 수 없지만 공정거래법이 있잖아요. 수수료를 취하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결국 중간에서 수수료를 많이 취하면 마지막에 부담은 소비자잖아요. 이 각 이해당사자와 관여자들이 적정한 수수료를 취함으로써, 또 배달기사들도 적정 수수료를 취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2부에서 계속 됩니다>

글쓴이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평점 주기
작성된 후기가 없습니다.
후기 수정
글쓴이
평점 주기
목록으로 가기
재입고 알림 신청
휴대폰 번호
-
-
재입고 시 알림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블로그
밴드
floating-button-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