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입찰제, 운송-하역사 담합 반복...해결책은?

■ 콘텐츠 기고자 : 물류학 박사 Jeff Koo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Jeff입니다.

 

이번 이슈는 뉴스로 보니까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6년에서 2018. 그러니까 3년 간 포스코의 포항항하고 광양항이 있죠.

 

여기서 항만 하역 용역 입찰을 했는데 이 항만 하역 용역이라는 게 하역을 뜻하는 거예요.

 

하역 용역을 포스코가 직접 안 하거든요. 그럼 이제 하역업체를 줘요.

 

근데 이것에 입찰할 때 담합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적발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게 653천만원을 잠정적으로 부과했다.

 

그리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여기에 연루된 하역업체가 누구냐. 이 하역업체가 나왔는데

 

보시면 이 업체가 광양항이 주식회사 동방, CJ대한통운, 세방, 대주기업, 소모홀딩스앤테크놀로지 5개고

 

포항이 동방, CJ대한통운, 한진 3개사. 그러니까 중복을 빼면 6개사가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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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6개사가 입찰한 방법을 보니까 이게 왜 담합을 했겠어요?

 

포스코가 운송부분에 입찰제를 도입한 게 2000년이에요. 20년 됐죠. 제가 현장에 있을 때는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형 운송사나 하역사하고 포스코가 장기간 계약을 합니다. 물론 계약단위는 1년인데 그냥 계약을 계속 연장합니다.

 

이게 한 번 시설을 투자하면 빼기도 어렵고 새로운 사람을 들여와서 하기도 어려워요.

 

그것은 화주인 포스코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좋은 게 좋으니까 고정적인 대기업들 하고 운송과 하역을 해온 거죠.

 

그러다가 운송부분을 2001년부터 입찰제를 도입한 거예요. 또 하역도 그 이후에 입찰제를 도입한 겁니다.

 

이번에 적발된 하역 용역의 입찰을 보니까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거예요.

 

3가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누가 낙찰 받을래. 투찰. 투찰이 뭐죠. 얼마를 써 넣는가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원가를 보존하는 가격으로 투찰하는 거죠. 왜냐면 담합했으니까.

 

그 다음에 물량배분은 뭐냐면 이걸 또 자기들끼리 배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이런 3가지를 담합했다. 그래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653천만원을 부과했다.

 

근데 이게 나온 이유는 운송이 2001년에 입찰제를 했다고 했죠. 근데 하역은 2016년에 도입을 했어요.

 

하역을 늦게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역은 함부로 못 바꿔요. 하역이라는 것은 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6년에 경쟁 입찰을 도입한 거고 운송은 2001년에. 오래 됐죠.

 

근데 이제 지금 6개 업체. CJ대한통운, 한진, 동방, 세방 이런 업체의 의견은 뭐냐면

 

아니 포스코의 철강제품이나 후판이나 선재를 하역하는데 자기들이 투자한 장비, 설비, 인력.

 

이것의 투자비용이 만약에 계약이 1년인데 1년 뒤에 탈락하면 어떻게 회수하냐.

 

그래서 담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죠. 물론 이 주장이 일부 일리는 있어요.

 

생각해보면 포스코의 물건을 하역하기 위해서 장비를 한 50억 샀는데 하루아침에 하지말라고 하면 그 50억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번 입찰 담합의 적발에 보니까 매년 입찰 설명회를 하거든요.

 

이 때 비밀리에 모이는 거예요. 업계에서. 그래서 하역물량을 전년도 대비해서 자기들이 전년도에 배분한 만큼 올해도 하자고 합의하는 거지.

 

그래서 유사한 수준으로 배분을 하고 입찰단위 별로 낙찰순위도 정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너가 하고 이건 내가 하고.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격도 미리 정하는 겁니다. 이건 범죄행위입니다. 담합은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니까 공정위에서 제재하는 거죠.

 

공정위에서 이런 담합을 적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이슈를 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냐면

 

2000년부터 지금까지 22년 동안 운송회사하고 하역회사하고 담합한 사례가 수도 없다 이거에요.

 

이걸 제가 로지브리지 방송에서 여러 차례 했어요. 오늘 다시 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입찰했다고 했잖아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18년 간 수입 현미. 여러분 우리나라가 현미 수입해요.

 

수입 현미를 운송하는 용역을 입찰했는데 담합했어요. 이게 적발이 됐죠. 물론.

 

이게 과징금이 127. 과징금만 127억을 부과했습니다. 시정명령하고. 근데 여기에 연루된 업체가 여럿인데 그 중의 대표가 CJ대한통운이에요.

 

무려 302,800만원의 과징금으로 제일 많이 부과받았어요. 그리고 또 철강제품 있죠. 제가 지금 수입 현미 얘기했죠.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이 철강이에요. 포스코가 18년 동안 철강제품 운송 용역을 입찰했어요. 근데 이걸 18년 동안 담합했어요.

 

 

이걸 적발했는데 과징금이 무려 460. 엄청나죠. 아까 현미가 127, 철강제품 담합이 460. 과징금만.

 

여기에 또 연루된 회사가 가장 큰 회사가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이 94억 과징금이 제일 커요.

 

삼일이 91, 한진이 86, 천일이 80, 동방이 86억 등등등 그래서 과징금을 맞았어요.

 

이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2006년에서 2018. 이것도 한 12년 간 우리나라가 농산물을 엄청나게 수입하잖아요.

 

수입 농산물 운송 용역 입찰을 또 담합했어요. 이게 60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12개 운송사가 연루돼서 54억 과징금.

 

이것만 있느냐.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산중공업 아시죠? 두중과 현대삼호중공업이 화물운송 용역을 입찰했어요. 6건을.

 

그리고 트레일러. 이 트레일러가 뭐냐면 선체블록 있죠. 거대한 것. 이걸 운반하는 특수장비가 이게 외제에요. 독일제인데.

 

이걸 모듈트랜스포터라고 하는데 트레일러라고 해요. 모듈트레일러. 이것을 임대해요. 조선소가.

 

왜냐면 조선소가 갖고 있기는 부담되니까. 근데 이걸 운송사들이 갖고 있거든요.

 

이 입찰 2건이 담합해서 8년 동안 담합을 했는데 이게 과징금이 55,4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또 있어요.

 

2019년에 우리나라 발전회사 있죠. 여러분 한전에 발전 자회사가 많아요. 동서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쭉 있죠.

 

이 발전 자회사가 발전설비나 원료 예를 들어서 유연탄이나 석회석 이런 것 있죠. 변압기, 전신주, 보일러, 터빈 이런 것을 운송하는 것을 입찰제로 합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입찰을 할 때 운송 용역 입찰에 담합을 했어요. 과징금이 318천만원 여기에 한진이 제일 많아요.

 

76천 그 다음에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은 안 끼는 곳이 없어요. 동방, 세방, 동부, 선광, KCTC, 금진해운이 제일 작아요.

 

그래서 이게 총 약 294억 규모인데 여기에 과징금인 318천만원을 맞았습니다.

 

심지어 석회석 운송 입찰에서는 들러리 회사를 세워서 담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5건을 얘기했죠.

 

이 외에도 또 있어요. 근데 보면 특징이 뭐냐면 수입곡물, 철강제품, 조선기자재, 변압기, 농산물, 중량물 이런 것들의 화물의 특성이 뭐죠.

 

특수화물이잖아요. 무겁고. 이런 것들이 돈이 되거든요. 돈이 되니까 누가 낙찰을 가져가는 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골고루 배분하자. 이래서 담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죠. 우리나라 물류기업에서 최대 물류기업이자 대표적인 3자물류 기업이 어딥니까. CJ대한통운이에요.

 

CJ대한통운이 매번 거의 적발대상이에요. 과징금 금액도 굉장히 많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해서 담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고발이 안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만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법인이나 임직원 개인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됐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솔직히 범죄를 저질렀으면 형사처벌도 되어야죠. 공정위가 전원회의 결정 이런 것이 검찰의 공소장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러면 왜 이렇게 담합을 하느냐도 중요하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운송사나 하역사가 투자한 것을 회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담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겠죠.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류산업이 아주 영업이익률이 낮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의 4년치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14.5%, 22.4%, 24%, 12% 근데 작년에 삼전의 영업이익률이 18.5%에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작년도 기업경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외부강사 대상 법인기업이 2 6,880개입니다. 우리나라

 

이 중에 제조가 11,350개 비제조가 15,530개 우리가 물류가 비제조잖아요. 여기의 영업이익률의 평균이 6.8%에요.

 

그런데 물류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2%. 이건 3분의 1도 안되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물류가 우리나라 전체산업을 떠받치는 혈맥이고 지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면서 돈은 제일 못 번다.

 

이건 심각한 문젭니다. 저도 물류인의 한 사람으로서 39년째 이 쪽 계통에서 일하면서 이것은 진짜 안타깝습니다. 억울하고.

 

아니 3D업종에다가 힘들게 일하면서 영업이익률은 터무니없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경쟁이 심하니까 입찰의 담합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위로 아닌 위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담합을 근절하려면 어떤 대안이 있느냐.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징금 부과를 반복할 경우에는 입찰 참여를 제한시켜야 한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걸 강화시켜야 합니다.

 

10년 간 예를 들어서 제한. 그 다음에 정부, 공공기관, 공기업, 국방부, 조달청 등 입찰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ESG경영평가에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그래서 우리가 포스코가 최저 제한 낙찰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너무 저가로 낙찰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안전하고 친환경 부분에 점수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종합 심사제를 도입했어요. 포스코가.

 

? ESG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너무 저가로만 입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정가격에 낙찰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러려면 가격만 점수로 보지말고 안전과 친환경부분 그리고 Governance.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점수로 평가해서 입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담합을 주도하고도 재빨리 자진신고해서 감면을 받는 사례가 계속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기업이 CJ대한통운이에요. CJ대한통운이 주도해서 제일 많이 공정거래를 위반해놓고 잽싸게 신고해서 책임을 감면받고.

 

이게 미국에서 나온 제도인데 우리나라에 이 제도가 있어요. 근데 저는 잘못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너무 의도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업체들은 참여하다가 과징금만 부과받는 그런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단골로 담합하는 기업, 주도하는 기업은 더 처벌을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 현행법은 감면해주고 있다. 재빨리 자진신고할 경우에.

 

이건 제도가 보완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진짜 실질적으로 담합을 없애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플랫폼이냐면 투명하고 공정한 운송, 하역, 보관 등의 물류플랫폼을 만들어서 입찰 시스템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개방형 시스템이에요. 즉 화주. 포스코라든지 한전 자회사라든지 많은 이런 농협이나 화주들과 직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으로 이걸 만들어서

 

화주들이 제대로 된 운송원가, 또는 하역사가 제대로된 원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플랫폼.

 

개방적이고 투명한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중간에 있는 업체들이 이걸 받아서 배분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칼럼에도 얘기하고 기자들하고도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입찰 프로그램이 개방적이어야 하고 투명해야 하고 직거래 위주로 가야한다.

 

지금 모든 게 이 세상이 직거래 아닙니까? 배민이나 쿠팡이나 당근마켓이나 해외직구 같은 것들은 다 직거래잖아요.

 

물론 중간의 주선사나 이런 기업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 주선사들이 주도하는 세상은 끝났다.

 

이제는 뭔가 혁신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틀에 의해서 운송이든 하역이든 거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공정위의 입찰 담합이 또 적발됐다. 또 또. 이건 지금 너무나 많이 적발돼서 이것은 약간 뭐랄까요.

 

과징금 내는 것이 더 싸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러면 왜 계속 반복적으로 적발됐는가.

 

 

담합하고 과징금을 내면 더 싼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결국은 형사처벌까지 고려한 이런 제재와 합리적인 입찰제도, 플랫폼을 통한 하역이나 운송이나 입찰을 근본적으로 막고 방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겠다.

 

이것이 제 결론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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