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로 선정한 뉴스는 코레일이 도심물류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의 사업범위에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는는데요.
이 개정안의 핵심은 철도운송 연계 사업을 넘어,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형태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심지 인근의 철도부지, 시설 등의 자산을 활용해 보관, 분류, 포장 등의 물류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수도권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알짜배기 의왕ICD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희가 국토부 관계자와 통화한 결과, 의왕ICD는 곧 점용계약이 만료될 예정인데, 코레일이 이곳에 물류센터를 짓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의왕ICD를 중심축으로 수도권 곳곳을 연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도심물류 강자로 코레일이 급부상했다는 점입니다.
수색역을 비롯해 코레일이 보유한 수도권 곳곳의 요충지가 도심물류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의왕ICD를 허브로 수도권 곳곳이 촘촘하게 연결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퀵커머스 등 다양한 사업에 나설 수 있습니다.
셋째, 철도공사는 진정한 모빌리티 강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단순한 철도사업을 넘어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와 같은 형태로 사업을 더욱 다변화 할 수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이미 여객과 물류 두 가지 사업을 운영해 왔고, 철도라는 한계를 넘어 '모빌리티'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