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로 선정한 뉴스는 코레일이 도심물류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의 사업범위에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는는데요.
이 개정안의 핵심은 철도운송 연계 사업을 넘어,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형태로 확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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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으로 도심지 인근의 철도부지, 시설 등의 자산을 활용해 보관, 분류, 포장 등의 물류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수도권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알짜배기 의왕ICD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희가 국토부 관계자와 통화한 결과, 의왕ICD는 곧 점용계약이 만료될 예정인데, 코레일이 이곳에 물류센터를 짓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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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ICD를 중심축으로 수도권 곳곳을 연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도심물류 강자로 코레일이 급부상했다는 점입니다.
수색역을 비롯해 코레일이 보유한 수도권 곳곳의 요충지가 도심물류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의왕ICD를 허브로 수도권 곳곳이 촘촘하게 연결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퀵커머스 등 다양한 사업에 나설 수 있습니다.
셋째, 철도공사는 진정한 모빌리티 강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단순한 철도사업을 넘어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와 같은 형태로 사업을 더욱 다변화 할 수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이미 여객과 물류 두 가지 사업을 운영해 왔고, 철도라는 한계를 넘어 '모빌리티'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