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마존 SNS 진출 2.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철회

아마존이 틱톡과 같은 소셜미디어 베타베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2022/8/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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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성취감과 행복을 위해

저마다 다른 길을 선택한다.

누군가 자신과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그가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 달라이 라마 -

 

 


 

 

 

  1. 아마존 소셜미디어(SNS) 진출
  2.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철회

 

아마존

아마존은 미국의 온라인 커머스 회사로 미국, 유럽 등 다양한 곳에서 아마존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소비자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최대의 이커머스 기업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것 이상으로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존 대출, 아마존 프라임을 통한 OTT 등 다양한 전략을 보여주며 이커머스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자체적으로 항공기를 구매해 항공물류사업으로의 진출도 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프라임

아마존의 전략이라면 사실 다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아는 전략은 아마존의 멤버십 서비스인 아마존프라임을 들 수 있겠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혜택은 무료배송입니다. 아마존 자체 물류의 강점을 완벽히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죠.

 

자체 물류 인프라 구축으로 빠른 배송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고 또한 최근에는 유럽의 음식배달업체 그럽허브에 투자하면서 음식까지 무료로 배송하기에 이르렀죠. 그 외에도 OTT서비스 프라임비디오는 물론 어느 한 카테고리에 국한되지 않는 할인 혜택까지 가득하죠.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가 말했던 “아마존 프라임은 고객들이 가입하지 않으면 못 배길 만큼 좋은 서비스를 만들 것”을 완벽히 뒷받침해주는 부분입니다.

 

틱톡처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마존이 최근 틱톡과 같은 사진·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 베타테스트를 진행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아마존의 전략에 대해 다시 한 번 주목해야할 부분인데요.

 

틱톡은 지난해에 제일 많이 다운된 앱으로서 숏폼, 즉 15초~1분 정도의 길이의 짧은 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입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도 이와 비슷한 형태인 ‘릴스’와 ‘쇼츠’를 선보이며 숏폼의 인기를 실감하게 하는데요.

 

아마존에서는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후기를 숏폼과 같은 형태로 동영상으로 업로드하거나 이미지 등으로 테스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는 결국 후기로 제품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고 이 콘텐츠를 통해 다시 물건 구매로 이어지게 만드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아마조니제이션

해외에서는 아마조니제이션(Amazonization) 즉 우리나라말로는 아마존화이죠. 아마존의 업계 영향력이 커지고 업계의 판도가 바뀌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누구보다 선도적인 입장에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아마존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최근 월마트가 멤버십 회원들을 대상으로 OTT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파라마운트플러스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외신에서는 월마트의 이런 전략은 아마존에 대항하는 목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전통의 강자인 월마트가 최근 아마존의 성장세에 비해 조금 아쉬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에 멤버십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의 행보를 보면 쿠팡과도 분명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로켓배송이라는 쿠팡의 장점은 아마존의 배송보다도 빠르다는 평가가 있지만요. 쿠팡플레이를 통한 콘텐츠 강화나 대부업 진출이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훨씬 빠른 아마존의 사업 확장은 분명 쿠팡 그리고 많은 이커머스 기업들의 확장성을 추측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2. 2대 주주 되겠다

카카오 18일 전자공시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주구성 변경을 검토해왔으나, 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카카오는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분 일부를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에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카카오모빌리티 지분 57.55%를 보유한 카카오가 10%대 지분 매각을 통해 2대 주주로 내려가려 했던 겁니다.

 

왜 팔려고 했을까

배재현 카카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지난 7월 18일 진행한 카카오모빌리티 전 직원과 '올핸즈' 미팅에서 "카카오가 빠지는 것이 카카오모빌리티 성장에 더 낫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국정감사 이후 사명에서 카카오를 제외하는 방안 및 계열사 분리 등을 검토했으며, 메신저 플랫폼 회사가 택시나 대리운전 사업을 부분에서 외부의 따가운 시선으로 지분조정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김성수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장도 "카카오 입장에서 경영권을 놓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카카오모빌리티 성장을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대해 서상욱 카카오노조 지회장은 "카카오라서 마녀사냥을 당한 게 아니라, 경영진이 플랫폼으로서 책임감이 부족했던 게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상생안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는 지난달 25일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 측에 매각 검토 유보 입장을 전달하고, 이달 초 모빌리티와 사회의 지속 성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협의체는 ▲파트너들과의 동반성장 ▲데이터의 사회적 공유 등을 골자로 한 상생안을 CAC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매각 중단에는 상생안이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는 만큼, 향후 상생안에 기초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사업 방향 전환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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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L(Full Container Load)

 

Container 한 개를 채우기에 충분한 양의 화물

 

IPI(Interior Point Intermodal)

 

미국 내 내륙지점에 대한 복합운송 서비스

 

M/R(Mate Receipt)

 

본선 수취증, 화물을 수취한 증거로서 검사원의 tally sheet에 의해 본선이 발행하는 수취서

 

NVOCC(Non Vessel Operation Common Carrier)

 

무선박의 운송인

 

MLB(Mini Land Bridge)

 

북미대륙의 횡단철도를 중심으로 미국서안에서부터 대륙을 횡단 미국의 동안과 구주대륙으로 연결

 

 

Q. 

현재 에이전트를 하고 있습니다. 

 

Buyer는 CFR 100% at sight at discharge port를 원합니다. Loading port에서 지급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Seller가 선박을 항구에 붙잡아 놓고 볼모로 삼아 가격을 더 올려달라고 흥정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100% at sight at discharge port를 원합니다.

 

Seller는 CFR 100% at sight at loading port가 국제 관례이고 loadig port에서 100% 대금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Bueyr가 왜 이런 요구를 하는지 알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Buyer와 Seller 중에서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A. 

조언을 드리자면,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인도와 대금지불조건 등 무역거래에 관한 조건을 명시한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규칙 바로 INCOTERMS 입니다.

 

즉 수출자와수입자가 계약(오파)을 할 경우에 여기에 인코텀즈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게 되면 수출자와 수입자 모두 이것에 따라야 합니다.현재 INCOTERMS2010이 2011년부터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올해 이전에는 INCOTERMS 2000가 적용되었습니다.인코텀즈에는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하나가 바로 CFR조건입니다.CFR조건은 Cost and Freight의 약자로써 운임포함인도조건이란 의미입니다.

 

이 조건은 지정 목적항까지 물건을 운송하기 위한 해상운임이 포함된 조건으로 CFR뒤에 지정목적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를들면 CFR Tianjin port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에서 유의할 것은 물건이 선적항의 본선상에 인도될 때 인도의무는 완료되지만 수출자가 지정 목적항까지 소요되는 해상운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기인한 물건의 멸실, 손상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은 수출자가 아닌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험의 이전분기점과 비용의 이전분기점이 상이한 조건입니다.

 

만약에 질문하신 내용처럼 수입자가 CFR 100% at sight at discharge port를 원합다고 한다면, DAT조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DAT는 Delivered at terminal의 준말로써 선적항이 아닌 지정 목적항에서 지정된 터미널(컨테이너 터미널 등)에서 수입자의 처분하에 주어진 때에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Seller는 CFR 100% at sight at loading port가 국제 관례라는 말도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 이유는 CFR뒤에 지정목적항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지정목적항이 표기된다하더라도 인도책임은 선적항의 본선상에서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수출자는 CFR 지정 목적항으로 거래할 경우에는 물건을 수출지의 선적항 본선에 적재되면 인도가 완료된 것이고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선하증권(B/L)입니다. 이 선하증권을 선사 또는 포워더로부터 발급받아자신의 송장을 첨부하여 환어음을 발행하여 은행에 제시하면 바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수입자의 지정 목적항에 도착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인코텀즈를 사용하는 이유는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계약은 당사자간의 계약일 뿐, 실제로 L/C거래일 경우에는 은행은 계약을 무시합니다.

 

이것을 신용장거래의 독립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예를들어 , 물건을 엉터리로 만들어 선적하고 정상적으로 B/L를 발급받아서 은행에 네고를 해서 대금을 지불 받은 경우에도 , 은행은 모든 서류를 문면상으로만 확인하고 심사하기 때문에 실제 물건과는 다르게 물건이 수입된다 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용장거래의 추성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결국 수입자는 L/C조건과 매매계약조건이 다르다는이유먼으로 대금지급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수입자 측에선 그러한 조건을 주장할 것입니다.결론적으로 매매계약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당사자간 클레임, 소송, 중재 등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신용장거래는 INCOTERMS 2010에 의해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라한 거래가 맘에 들지 않는 다면, T/T송금거래방식이나 현금결제방식인 COD(Cash on Delivery)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COD방식은 수입지에서 물건과 교환해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동시지급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COD방식은 수입자가 자신의 국가에서 물품의 품질을 검사, 확인한 후에 물품과 현금을 상환하여 대금을 지급(송금)하므로 수출자가 리스크를 부담하고 수입자는 품질에 대해 전혀 염려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로 귀금속 거래시 등에 이용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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