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센터, 다나와에 흡수합병 되다

코리아센터는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주식회사 다나와가 모회사인 주식회사 코리아센터를 역합병 방식으로 통합된다고 밝혔습니다.

2022/8/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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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것이 들어설 수 없다.

공간이나 여백은 그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과 여백이 본질과 실상을 떠받쳐주고 있다

 

- 법정스님 -

 

 

  1. 코리아센터, 다나와에 흡수합병 되다

 

커넥트웨이브

코리아센터와 다나와가 합병됩니다. 코리아센터는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주식회사 다나와가 모회사인 주식회사 코리아센터를 역합병 방식으로 통합된다고 밝혔습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다나와는 존속회사로 남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51.4%에서 56.3%로 변동됩니다. 합병 후 회사의 상호는 가칭 '(주)커넥트웨이브로 변경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왜 합병할까?

코리아센터 측은 전자공시에서 다나와가 코리아센터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각사가 영위하는 사업 부문의 일괄 체계를 구축하고,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일원화된 관리체계로 운영효율성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궁극적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 개선을 달성한다는 설명입니다.

 

다나와 측도 전자공시를 통해 이커머스 생태계 주도를 위한 사업 경쟁력의 제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4050 소비자층 확대, 물류/결제 편의성 증가,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수요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해 산업의 경계가 희석되고 다양한 플레이어가 등장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신세계의 이베이코리아 인수, 11번가와 아마존의 전략적 제휴, 쿠팡의 물류창고 투자 등을 논거하며, 이번 합병을 통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커머스 산업 내에서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효과는?

이번 합병은 서로 사업이 유사한 '이커머스' 계열회사 간의 통합입니다. 합병을 통해 업황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영업망 공유를 통해 사업기반 확장 등 사업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사업부문의 양적, 질적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이 기대됩니다.

 

양사 사업 부문별 시너지 효과 및 사업전략은 크게 네 가지 갈래로 나뉘는데요.

 

  • 데이터 커머스 : 가격비교, 검색쇼핑 리소스 통합으로 사업경쟁력의 제고가 기대되며, 양사의 고객층과 주력 카테고리가 상이한 만큼, 상호보완적인 결합을 통해 오픈마켓 카테고리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IT 인프라, 제휴 채널, 마케팅 등의 통합 운영으로 영업 협상력과 IT/DB 관리 역량이 모두 극대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커머스 솔루션 : 코리아센터의 '메이크샵' 사업 내 판매자 쇼핑몰을 '다나와'에 노출함으로써 트래픽을 늘리고, 이를 통해 메이크샵의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 메이크샵의 판매자 데이터와 고객기반 등을 활용해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다나와' 가격비교 서비스 고객기반 확대 및 킬러 카테고리 확장이 기대됩니다.
  • 크로스보더 커머스 : 양사의 리소스 연결을 통해 다나와의 상품 판매 데이터 기반, '몰테일'의 상품소싱 정교화 및 가격비교 서비스의 해외 상품 및 마켓플레이스로의 확장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역직구 고객 대상 가격비교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 기반을 해외까지 확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 M&A(인수합병) 전략 : 다나와는 약 1817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 중이며, 양호한 수준(2021년 약 673억원)의 EBITDA 마진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적 영업현금흐름 창출 능력과 기존의 M&A 경험에 기반해, 향후 다양한 M&A에 나서, 이커머스 밸류 체인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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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URRAGE

 

화주가 제한된 시간 내에 컨테이너를 CY에서 반출해 가지 않을 경우 선적회사에서 부과하는 할증료

 

FAK(freight All Kinds)

 

품목별 무차별로 적용되는 운임

 

LCL(Less than Container Load)

 

컨테이너 1개를 채우기에 부족한 소량화물

 

ICD(Inland Container Depot)

 

항만이 아닌 대륙을 위한 Container 기지

 

L/G(Letter of Guarantee)

 

화물 선취 보증서

 

 

Q. 

수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IF는 안 해 줄 것 같은데, 이후에  EXW 인보이스를 보내주고, 한국의 물류 회사가 수출회사의 의뢰를 받았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1. 우리는 기존 물건 값의 인상 없이 인천 공항에서 물품을 받는건가요?

 

2. 우리가 CIF에서 EXW로 바뀐 뒤 해야 할 것이 따로 있나요?

 


 

A. 

1. 우리는 기존 물건 값의 인상 없이 인천 공항에서 물품을 받는건가요?

 

1)무역거래의 조건에 관한 규칙인 인코텀즈 2010은 물건값 에다가 수출 포장비 내륙운송비 통관비 선적비용 해상운송비용 양하비용 수입항의 통관비용 등 모든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느냐 어니면 수입자가 부담 하느냐에 따라서 조건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2)즉 cif 조건으로 했다가 EXW조건으로 바꿀 경우에는 수입자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EXW조건일 경우에는 수입자가 수출자의 공장이나 창고로부터 수입자의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통관 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3)따라서 수입자에 비용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cif 조건 이였다면 수입자에 도착항까지 모든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2. 우리가 CIF에서 EXW로 바뀐 뒤 해야 할 것이 따로 있나요?

 

1) 이 경우 수입자는 수출자의 공장이나 참고로부터 수입자에 최종 목적지까지 모든 운송계약을 해야 하고 운송비용이나 선적 비용 창고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2) 물론 관세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포워더나 선사를 지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질문자께서는 수출자로부터 의뢰받은 포 워더한테 연락이 왔던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3)즉 비용 부담을 수입자가 하기 때문에 포워더의 지정도 수입자가 해야 되는 것이지 수출자가 지정을 한다는 얘기는 그 비용을 수입자가 그대로 부담한다는 뜻과도 같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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