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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 중소 화주와 포워더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주)삼영익스프레스 정청하 이사 인터뷰
⦁ 2026년 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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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수출입 시장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크게 위축되면서, 중동향 화물을 보낸 국내 중소 화주와 이를 실무에서 처리해야 하는 포워더들의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삼영익스프레스 정청하 이사와 함께 현재 중동 물류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추가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 선사의 책임과 보험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지금 기업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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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삼영익스프레스 정청하 이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조정위원
- (사)한국해법학회 이사
- 한국국제물류협회, 해사문제연구소 강사
- 저서 : 국제물류판례집 편저
- 자격 : 보험대리점, 보세사, 물류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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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이란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크게 위축되면서 중동 수출 기업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A.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동으로 가는 화물이 실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와 부품, 기계와 부품, 석유화학, 철강, 화장품 등이 있는데, 이런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해상운송 서비스 자체가 불안정해졌다는 점입니다. 이미 선적된 화물도 목적항까지 그대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선사가 인근 항구에 하역할지, 또는 회항할지 결정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목적항이 아닌 다른 항구에 하역되면 그다음부터는 현지 육상운송을 통해 목적지까지 다시 연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이번 사태를 단순한 운송 차질로만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A.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배가 늦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공급망 전체 리스크로 봐야 합니다. 대체 물류 루트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선사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적하보험으로 실제 커버가 가능한지까지 한꺼번에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무에서는 지금 화물이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어느 항구에 내릴 수 있는지, 그다음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보험이 되는지 같은 질문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해운 이슈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이번 사태에서 핵심이 되는 주요 항만과 물류 루트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A. 호르무즈 해협 이슈의 영향을 직접 받는 곳은 GCC, 즉 걸프협력회의 국가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 오만, 이렇게 여섯 나라입니다. 이 가운데 주요 항만을 보면 사우디의 제다항과 담맘항, UAE의 제벨알리항과 코르파칸항, 오만의 소하르항이 중요합니다. 현재 물류업계에서 검토하는 루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홍해를 통해 사우디 제다항으로 하역하는 루트입니다. 둘째는 인도 문드라항이나 나바셰바항 등에서 환적한 뒤 홍해를 통해 제다항으로 보내는 루트입니다. 셋째는 UAE 코르파칸항이나 오만 소하르항에 먼저 하역한 뒤, 이후 트럭으로 GCC 국가까지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른바 랜드 브릿지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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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랜드 브릿지 서비스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부담이 따릅니까.
A.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시간과 비용이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제다항이나 소하르항처럼 통과국 역할을 하는 항만에서도 별도의 통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 때문에 추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통관 과정에서 비용도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비용을 수출자와 수입자 중 누가 부담할 것인지 사전에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현장에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현지 육상운송비입니다. 목적항이 아닌 인근 항구에 내린 뒤 트럭으로 목적지까지 가야 하면, 현지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 발생합니다. 중소 화주 입장에서는 이 부담이 상당히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Q. 결국 가장 민감한 문제는 비용 분담이겠네요.
A. 맞습니다. 지금 실무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가 바로 비용 분담입니다. 현재 선사가 부과하고 있는 전쟁위험추가할증료, 즉 War Risk Surcharge가 있고, 여기에 유류할증료인 BAF, 그리고 목적항이 아닌 인근 항구에 하역됐을 때 발생하는 현지 육상운송비와 통관비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건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서 먼저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의가 안 되면 결국 인코텀즈 2020 조건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D조건은 수출자가 목적지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라 비교적 명확합니다. 하지만 CFR이나 CIF 같은 C조건은 원래 수출자가 목적항까지의 운임만 부담하기로 한 구조이기 때문에, 선사가 목적항이 아닌 다른 항구에 하역했을 때 그 이후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두고 다툼이 생길 여지가 큽니다. 특히 통과국에서 발생하는 통관비까지 얹히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Q. 해운업계에서는 운임은 안 올랐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현장에서는 물류비가 확실히 올랐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A. 이 부분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기본 운임 자체는 그대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주가 실제로 부담하는 총물류비는 분명히 올라갑니다. 이유는 전쟁위험추가할증료와 유류할증료, 각종 서차지가 붙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기존 운임 대비 상당한 수준의 전쟁위험 할증이 붙고, 여기에 BAF까지 더해지면 체감 비용이 크게 올라갑니다. 결국 선사 입장에서는 운임을 안 올렸다고 말할 수 있어도, 화주 입장에서는 총물류비가 급격히 오른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소 수출 화주 입장에서는 이 부담이 매우 크게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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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렇다면 선사가 목적항이 아닌 다른 항구에 화물을 하역할 경우, 선사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A. 이 부분은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계약과 약관을 봐야 합니다. 핵심은 선하증권 약관입니다. 선사마다 문구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선하증권 약관에는 전쟁, 전쟁과 유사한 작전, 불가항력 같은 사유에 대한 면책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즉 선사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피할 수 없었던 전쟁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면책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적항이 아닌 임의항에 하역됐다는 이유만으로 선사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임의항 하역 이후에 발생한 추가 비용과 손해 역시 선사의 법적 책임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Q. 리퍼 컨테이너처럼 민감한 화물은 상황이 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A. 맞습니다. 리퍼 컨테이너는 특히 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지금 화물이 선박에 실려 있는 상태에서 장시간 대기하거나 지연되면, 계속 가동해야 하는 전력 유지에도 한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물이 부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책임을 어디에 물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 역시 전쟁 상황이라는 불가항력 사유로 보기 때문에 운송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 화주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Q. 화주 입장에서는 법적으로도 쉽지 않고, 비용도 늘어나고, 리스크도 커지는 셈이네요. 그럼 적하보험이 어느 정도 방어막이 될 수 있을까요.
A. 많이들 그렇게 기대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ICC(A) 조건의 적하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전쟁위험이 자동으로 담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위험을 담보받으려면 협회전쟁약관, 즉 Institute War Clause를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란 사태 이후에는 보험사들이 GCC 국가로 향하는 화물에 대해 이 특약 인수를 제한하거나 아예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설령 협회전쟁약관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쟁으로 인한 운송 지연 때문에 발생한 손해는 적하보험의 담보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자들이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Q. 결국 보험도 만능은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A. 그렇습니다. 보험이 있으니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현실화된 상황에서는 가입 자체가 제한되거나, 가입이 되더라도 담보 범위가 기대보다 훨씬 좁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연 손해나 부패 손해 같은 부분은 커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Q. 그렇다면 지금 중소 화주와 중소 포워더가 실무적으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A. 첫째는 계약 조건과 비용 분담 구조를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추가 운송비와 통관비, 할증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바이어와 신속하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는 대체 루트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제다항, 코르파칸항, 소하르항 같은 대체 항만과 랜드 브릿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제 현지 운송이 가능한지 물류 파트너와 빠르게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는 보험 사각지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적하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전쟁위험과 운송 지연 손해는 커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입 상태와 담보 범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는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중소 화주가 갑자기 늘어난 물류비를 전부 감당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바우처 형태의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협의입니다. 법적 다툼으로 시간을 끌기보다 화주, 바이어, 포워더, 선사 간에 현실적인 협의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Q.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를 통해 중소 수출기업들이 꼭 기억해야 할 점을 하나만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A. 이번 사태는 단순히 배가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운송 루트, 통관, 추가 비용, 계약조건, 보험, 책임 구조까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는 공급망 리스크입니다. 특히 중소 수출기업은 대응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기일수록 거래조건과 비용 부담 구조, 보험 담보 범위를 더 세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해서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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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OO보험사 안내문 (정청하 이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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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하게 읽히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운임과 물류비는 같은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본 운임이 그대로여도 War Risk Surcharge, BAF, 현지 육상운송비, 통관비가 붙으면 중소 화주가 체감하는 총물류비는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선사의 책임을 법적으로 묻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전쟁과 불가항력 조항이 작동하는 순간, 화주가 기대하는 방식의 책임 추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셋째는, 보험 역시 만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협회전쟁약관 가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연 손해까지 보상 대상이 아니면, 결국 실무자는 계약과 비용 구조를 더 촘촘하게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사안은 단순한 중동 해운 이슈가 아니라, 중소 수출기업의 공급망 대응 역량을 시험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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