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지난 3일, 해사 사건을 전담할 전문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관련 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도 도입을 가로막아 왔던 첫 문턱을 넘은 셈입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인데요. 여러 차례 계류와 임기 만료로 무산됐던 과거와 비교하면, 지금의 분위기는 분명 이전과 다른 것 같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라는 전문법원을 새로 두고, 인천과 부산에 각각 본원을 설치하는 구조입니다. 선박 사고나 해상운송 계약 같은 전통적인 해사 민사 사건뿐 아니라, 국제상사 분쟁까지 함께 다루도록 관할 범위를 넓혔습니다. 지난해 여야가 이 부분에 합의하면서 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냈고, 이번 소위 통과로 그 방향성이 공식화됐습니다.
인천과 부산, 동시 설치의 배경
해사법원 유치는 오랫동안 지역 간 경쟁의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인천과 부산에 동시에 본원을 두는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함께 보유한 관문 도시라는 점을 앞세워 왔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인접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고, 국제 분쟁 발생 시 접근성과 대응 속도 면에서 강점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300만 시민과 지역사회의 오랜 노력이 여기까지 왔다며, 남은 국회 절차에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산이 느끼는 절실함
부산 역시 해사법원 설치를 지역의 오랜 숙원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관련 보도에서는 임시 청사 기준으로 2028년 업무 개시, 신청사 개청은 2032년을 목표로 한다는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아직 법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역에서는 이미 제도 도입 이후를 전제로 한 준비와 기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부 유출을 막겠다는 계산
해사 분쟁은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이 급격히 불어납니다. 계약 해석과 책임 범위, 보험과 금융 문제가 얽히면서 소송이나 중재가 장기화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국내에는 전담 전문법원이 없어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절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과정에서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비용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습니다. 해사법원 설치는 이 구조를 국내에서 끊어보겠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법원 이상의 의미
해사법원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히 재판 기관 하나를 더 만드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운과 물류는 계약과 신뢰 위에서 돌아가는 산업입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디에서, 얼마나 빠르고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는 보험료와 거래 조건, 장기 계약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전문법원은 재판을 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산업의 신뢰를 떠받치는 인프라로 기능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매달리는가
항만과 공항을 가진 도시가 물동량만으로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류가 지나가는 도시에서, 물류의 조건을 결정하는 도시로 올라서려면 금융과 보험, 법률 같은 지식 서비스가 함께 붙어야 합니다. 해사법원 유치를 향한 집요한 움직임은 바로 이 고리를 국내에 묶어두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인천은 수도권 법률 시장과 국제 관문의 결합을, 부산은 해양 산업과 행정 수요의 결합을 각각 그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진짜 승부는 그 이후에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 구성, 초기 판례의 방향, 국제 분쟁에서의 신뢰 형성이 모두 관건입니다. 사건이 몰리기 시작했을 때 대응이 흔들리면 기대는 빠르게 식을 수 있고, 반대로 초기에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주면 국내를 선택하는 이유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해사법원은 이제 시작점에 섰습니다. 설치 자체보다, 그 이후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이 제도의 성패를 가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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