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는 농산물 유통 구조를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산–가공–유통이 분절된 구조, 공영도매시장 내 독과점 문제, 영세 농가의 인력·장비 부담까지. 오래된 구조적 이슈를 다층적으로 손보려는 의도에서 여러 개정안이 한꺼번에 발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모두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된 단계로,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흐름 자체는 분명합니다. 농산물 공급망 전반의 판을 다시 설계하려는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도매시장 구조 개편 논의의 핵심은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에서는 공영도매시장 내 도매법인과 관련한 개정안이 논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 요건을 강화하고, 신규 법인 공모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위탁수수료율 상한을 보다 명확히 하거나 조정 권고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공영도매시장의 장기 독과점 문제와 재지정 기준 미비에 대한 비판이 누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방향성은 도매시장 단계의 경쟁 촉진과 투명성 강화라는 큰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생산–가공–유통을 잇는 ‘통합조직’ 지정제 신설
별도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된 상태입니다. 이 개정안은 농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를 하나의 조직 아래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법적 틀을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조직을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자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공동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지정 이후 부정행위나 요건 미충족 시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제재도 포함되어 있어, 육성과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농가 조직의 규모화·전문화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농협 공동사업법인 역할 확대도 논의
또한 최근 발의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역할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동사업법인이 ‘회원’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지만, 개정안은 이를 ‘사업참여 농업인’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작업 대행, 인력 알선·공급, 종자·육묘 사업, 시설·장비 임대 등 농업인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농가의 인력난·생산성 문제를 완화하고 공동사업의 재원 확보 범위를 넓히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발의 단계이며 향후 여야 논의에 따라 조문 내용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흐름은 하나다
세 법률안은 각기 다른 대상을 다루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농산물 유통 구조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려는 공통된 흐름 안에 있습니다. 도매시장은 경쟁과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고 통합조직은 공급망 단위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농협 공동사업법인은 농가 현장의 서비스 확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생산에서 가공을 거쳐 유통과 경매와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제도적 빈틈을 보완하려는 접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통 구조 전반에 변화
현재 발의된 개정안들은, 유통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줄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규율 강화는 거래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통합조직 도입은 지역 공급망의 중심축을 새롭게 정의하는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농협 공동사업법인의 사업 확장은 인력·장비·생산 기반을 공동화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 조직과의 협력 구도 점검, 공급망 구조 변화에 따른 리스크 분석, 공동사업 참여 전략 정비 등입니다. 농산물 유통은 비용을 넘어 수급 안정·농가 소득·소비자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각 법률안이 어떤 방향으로 확정될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전반적 재편 흐름이 시작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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