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0월 14일부터 외국에서 건조된 자동차운반선(PCTC)에 순톤수당 46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한국 해운과 자동차 산업 전반에 추가 비용과 운영 리스크가 발생할 전망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조선·해운산업 견제와 자국 조선 부흥을 명분으로 제도를 확정했으나, 실제 적용 대상은 중국에 한정되지 않고 외국 건조 선박 전반으로 확대되어 한국, 일본, 유럽 선사도 동일한 부담을 지게 됩니다.
🙂제도 변천과 최종안 핵심
올해 4월 CEU당 150달러안 제시 이후 6월 톤당 14달러로 완화됐다가 이번에 톤당 46달러로 재상향되었고, 관리 편의성과 회피 차단을 이유로 순톤수 기준을 유지하며 부과 횟수는 선박당 연 5회로 제한되었습니다.
😮한국 정부 요청 반영 수준
우리 정부가 수수료 부과 대상을 중국으로 한정해 달라는 취지는 반영되지 않았고, 반복 기항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연 5회 상한은 수용되어 일부 비용 완화 효과가 기대되지만 구조적 부담을 상쇄하기에는 제한적입니다.
😨비용 영향과 현대글로비스 사례
7000CEU급, 순톤수 약 1만9천 톤 선박 기준 1회 입항 시 약 12억7천만 원이 부과되고, 연 5회 상한을 적용해도 선박당 약 64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미국 항로 투입 선박 비중이 큰 현대글로비스 등 국내 PCTC 운영사는 연간 수백억 원 규모의 원가 압박이 불가피합니다.
🤨자동차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파장
이미 대미 수출 차량에 높은 관세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상 운임 성격의 고정비가 추가되면 가격 민감 시장에서 한국산 차량의 상대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커지고, 완성차와 해운 간 비용 분담 재협의가 불가피해집니다.
☹️미·중 맞불과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은 미국산 선박에 톤당 400위안 부과와 희토류 규제 강화로 대응에 나섰고, 상호 보복 확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은 한중·미주 네트워크를 동시에 운영하는 특성상 운항, 통관, 항만 장비 의존도 전반에서 리스크가 중첩됩니다.
🤔LNG선 규제 조정과 항만 장비 관세
USTR는 LNG 수출 물량의 미국산 선박 운송 의무 미달 시 수출허가 중단 조항을 삭제해 현실적 완화를 택했고, 동시에 중국산 STS 크레인에는 100% 추가 관세 부과를 유지하여 항만 장비 분야에서도 디커플링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업계 해석과 중장기 관전 포인트
이번 조치는 단발적 갈등의 부산물이 아니라 미국 내 조선·해운 밸류체인 자립화의 신호로 해석되며, 향후 적용 선종이 PCTC를 넘어 탱커나 LNG선 등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선대 구성과 조달·정박 전략의 근본적 재설계를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선박별 5회 상한을 고려한 항차 재배치와 만선율 제고, 대체 기항 및 중간 허브 조합 검토, 해운·완성차 간 SOW 및 요율 재협상, 환율·유가 변동을 반영한 연동형 운임 구조 도입, 중국산 기자재·장비 의존도 점검과 리스크 분산 조달이 우선 과제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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