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와 전국택배노동조합의 입장문 및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사고 이후에도 자비로 용차를 부담해야 했다는 주장
택배노조에 따르면 지난 8월 쿠팡CLS에서 일하던 한 택배노동자가 배송 도중 접촉사고를 당한 뒤, 심한 허리통증으로 대체인력 투입을 요청했으나 대리점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는 사비로 용차를 불러야 했으며, 수행률 하락을 막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노조는 더 나아가 두 달치 수수료에서 용차비를 공제하겠다는 통보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 표준계약서 무력화 의혹
택배노조는 해당 대리점이 국토부 표준계약서의 기본 조건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배송구역과 수수료가 명시되지 않았고, ‘주말 휴무 금지’, ‘주 5일제 금지’, ‘수행률 미달 시 1차 경고·2차 해고’, ‘예치금 50만원’ 등 불리한 조항이 부속합의서에 포함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 운영은 생활물류법상 ‘60일 유예기간과 2회 서면 통보’ 절차를 무시한 불법 해고라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 홍보와는 다른 현실
쿠팡CLS는 공식 채널을 통해 “퀵플렉스 기사들이 원할 때 언제든 휴가를 떠날 수 있다”고 홍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택배노조에 따르면 실제 현장에서는 아프거나 사고를 당해도 대리점이 쿠팡친구 투입을 거부하면서, 기사들이 사비로 용차를 불러야만 휴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해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입니다.
🙃 노조의 목소리와 요구
택배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쿠팡은 거짓 홍보를 중단하고, 대리점 관리 감독과 과로 유발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부속합의서를 통해 표준계약서를 무력화하는 대리점들의 행태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피해자의 직접 증언과 함께, ‘용차비 청구서’와 ‘불공정 계약서’를 찢는 상징 퍼포먼스도 진행됐습니다.
😲 종합적으로 보면
택배노조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단순히 개인과 대리점 간의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수행률 압박과 계약 구조상의 불합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합니다. 기사들이 다쳐도 쉬기 어렵고, 오히려 비용 부담과 해고 위험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감독과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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