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쟁점과 경제계가 반발하는 이유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2022/10/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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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법률은 그 자체가 일종의 폭력이다.

그 법률 위반에 대한 체포는 더한 폭력이다.

 

- 간디 -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은 쉽게 말해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2009년에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77일간 벌인 파업에 대해 사측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법원에서는 4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한 시민이 쌍용자동차 노조원을 돕기 위해 4만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언론사에 보냈고 이것이 알려져 시민사회의 ‘노란봉투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16일 만에 1차 목표액인 4억 7000만원, 111일 만에 총 4만7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최종 목표액 14억7000만원을 달성했습니다.

 

2015년 당시 이 캠페인이 노란봉투법 운동으로 이어져,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 됐으며, 19‧20대 국회에서 연이어 폐기됐고,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8건(민주당 6건, 정의당 1건, 무소속 1건)의 노란봉투법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하반기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 간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게 불씨로 작용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국회에 계류 중인 8건의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우선 쟁의(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행위 자체에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노동조합 활동을 못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럽은 폭행과 재물손괴 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적용하고, 영국의 경우는 손해배상을 적용하지만 소송가액의 한도가 법으로 정해져있으니, 우리도 그 정도 수준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죠.

 

또 다른 개정안에서는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들의 노동권은 보호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현행법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법안들도 대체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요지는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확대하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개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경제계 입장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월 17일 노조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크게 위헌소지와 법치주의 근간 훼손, 글로벌 스탠다드에 배치된다는 세 갈래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첫째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과 평등권, 재산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 두 번째는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민사법에 어긋나며 노조법 내에서도 조항 간 충돌이 발생한다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는 불법 쟁의행위와 관련해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미국,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면책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프랑스에서 노란봉투법과 유사하게 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위헌 판결이 나면서 무산되었고, 그 이후로는 입법 시도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협의보다 쟁의행위를 통한 해결이 증가해 노사관계의 불안정이 우려된다고 역설했습니다.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 역시 기존 법의 근간을 흔들고 우리나라 산업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나 플랫폼근로종사자는 민사계약에 따른 위임‧도급관계임으로 민‧형사상 면책 부여는 기존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입니다.

 

 

당사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총 8건의 개정안 제안의 이유를 보면, 시대 변화에 맞는 법 개정안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과거와 전혀 다른 형태의 근로자, 사용자가 등장하면 그에 합당하게 법 제도가 바뀌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경련이 개정안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는 것 또한, 합리적인 대목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몇 차례 경험을 통해 ‘일몰제’와 같은 형태로 법이 통과된 이후 이를 다시 돌이키는 건 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적용받는 당사자들(기업, 노조, 특고직 등)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고,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선에서 타협점을 도출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치열하게 논의하고 토론해서 최소한의 균형을 맞춰야, 법이 통과된 이후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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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Ferry

 

  • 자동차와 여객이 동시에 승선하여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이다. 기존 카페리는 도서지방을 연결하는 주요 운송수단으로 활용되었지만, 최근 장거리 카페리는 한일항로, 항중항로 등에 취항함으로써 차량과 컨테이너를 동시에 운송하고 있다.

 

Greensumer

 

  • 그린슈머는 친환경을 뜻하는 Green과 소비자를 뜻하는 Consumer의 합성어이다. 녹색소비자로도 불리는데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소비행위를 통해 환경보전을 추구하려는 생각을 가진 소비자를 말한다. 이들 녹색소비자들의 운동을 그린 컨슈머리즘(Green Consumerism)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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