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배송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새롭고, 차별화된 배송서비스가 물류산업, 특히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데요.
2/8 목요일 로지브릿지 뉴스레터입니다
2024/02/08 목요일
 
 
 
몹시 좌절될 것 같이 여겨지는 사건이
전화위복으로 그 사람의 인생에
최대의 분기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
전화위복의 기회는 항상 있다.
 
- 디오도어 루빈 -
 
 
※ 본 콘텐츠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며, 배송에 초점을 두고 현황을 작성했음을 미리 알립니다.
 

✔ 약 배송 허용되나?

 

지난 4일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에 약 배송을 명시했습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 중 하나로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고, 실효성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의 약 배송을 허용하겠다는 건데요. 2025년부터 본사업이 시작될 공공심야약국은 취약시간대(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에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약국이며, 연중무휴로 시범운영 중입니다. 지난해 11월, 국민이 뽑은 민생 규제 혁신 사례 1위를 기록하기도 했죠.

 

이번 약 배송 명시는 지난 30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원격 약품 배송 제한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며, 법 개정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드러냈거든요. 특히 비대면 진료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토록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성과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지난해 12월 15일 비대면 진료의 ‘야간(오후 6시 이후)·휴일 초진’을 허용했습니다. 해당 시범사업 초창기에는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 환자만 비대면 진료 ‘상담’이 가능했지만, 이제 모든 연령대가 야간·휴일에 초진을 비대면 진료로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결과로 이전보다 이용량이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은 분리해서 볼 수 없는 사안이죠. 지금의 비대면 진료는 처방받은 약을 본인 혹은 대리로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반쪽짜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업계에서는 계속해서 팽팽하게 대립해오던 문제인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 총선 공약 명시 등으로 법 개정 가능성까지 높아지게 된 겁니다.

 

대한약사회 등의 약사단체에서는 의약품 오남용, 배달과정에서 의약품 변질 가능성, 제대로 된 복약지도의 어려움 등 안전성,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약국으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우려하고 있고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계에서는 소비자 편의성 측면에서 만족도를 높이려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해외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일본, 미국, 호주, 중국 등에서 약배송이 허용되고 있는데요. 비대면 진료 전문 플랫폼 ‘닥터나우’는 일본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에서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서비스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경우 원격의료시스템이 법제화돼 초진부터 제한 없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의료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나 약 배송에 대한 중요도가 비교적 낮다고 보기도 하는데요. 이미 배송의 편의성을 경험했던 소비자의 측면에서 보면 필연적인 변화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디지털 혁신이라는 트렌드에 맞출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지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주류의 온라인 판매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는 '전통주 기준'입니다)
 

✔ 주류업계의 염원

 

의약품처럼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한 규제 대상 중 하나는 주류입니다. 전통주로 인정받은 술에 한해서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데 정부가 지정한 장인(무형문화재) 혹은 식품 명인이 만든 술이거나, 지역 농민이 그 지역 농산물로 만들어야 인정되고 있고요. 또한 음식점으로 등록한 사업자의 경우 음식과 함께 주류를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배달앱에서는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의 50%를 넘지 않아야 하고요. ‘치맥’은 가능한 까닭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이유는 온라인 판매가 주류업계의 염원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수제맥주업계가 적극적인데, 주요 원료인 홉, 맥아의 수입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지역의 양조장에서 만들어도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또한 과거 일본 불매운동, 코로나19에 따른 ‘홈술족(집에서 술을 먹는 것)’ 증가로 수혜를 봤으나, 하이볼, 와인, 양주 등으로 트렌드가 옮겨가면서 성장세가 꺾였습니다. 온라인이라는 ‘판로 개척’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편, 지난 11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주류통신판매 활성화 논의를 위한 국회포럼’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조치가 확보된다면 주류통신판매 허용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68%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법령 일부 개정 시행을 거치며 현재는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 오프라인에서 소비자가 직접 수령하는 ‘스마트 오더’ 방식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의 주류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대면’이라는 조건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데요. 주류업계에서는 대면 배달이나, 신분 인증 기술 등 사실상 오프라인 매장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과 똑같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나 중소상공인, 골목상권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으로 단기간에 해소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 여러분의 생각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27조3470억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해 통계 이후 최고치입니다. 엔데믹 전환으로 오프라인 매장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그마저도 온라인과 결합하는 옴니채널 전략이 활발해지고 있고요. 중요한 건 고객은 이미 한 번 경험한 서비스의 편리함을 쉽게 포기하기 어려울 거라는 거죠.

 

곧 다가올 설 명절만 보더라도 어느새 연휴에 배송되는 서비스가 많아졌습니다. 연휴 기간에도 운영되는 쿠팡의 ‘로켓배송’, 네이버의 ‘도착보장’. 연휴 직전에 배송해 주는 G마켓의 ‘오늘도 배송’, 11번가의 ‘슈팅배송’ 등 다양합니다. GS25의 ‘반값택배’도 마찬가지고요. 단순 서비스 경쟁뿐만 아니라 도태되지 않기 위한 전략이 되고 있죠.

 

한편으로는 새롭고, 차별화된 배송서비스가 물류산업, 특히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데요. 현금수송과 같은 특수물류에 특화된 발렉스의 배송기사나, 지금은 활성화된 새벽배송기사 등처럼 말이죠. 약이나 주류를 배송하려면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인력과 작업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로봇이나 드론 등 미래기술을 이용한 배송도 중요하겠지만, 혹시 인력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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