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만에 이해하는 생활물류법으로 바뀌는 7가지

 

국토교통부는 이달 27일부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생활물류서비스의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 및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해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고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주목할 키워드는 소형과 경량 두 단어입니다.

 

가구나 가전과 같은 중량화물도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물류서비스인데, 이 법에서는 제외 돼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의 제2조 3항을 보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을 택배와 소화물배송대행사업으로 분류하고,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운송수단을 제한했습니다.

 

 

 

 

도보나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은 이 법에서 제외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법이 소화물 택배와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배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전제하에 법 시행으로 바뀌게 되는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택배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됩니다.

 

이 말은 즉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한 택배차량 공급을 자유롭게 늘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 이 법이 정의하는 소량·경량 화물에 한정돼 서비스를 제공해야합니다.

 

둘째,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한 택배기사와 택배사업자 간의 계약을 6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영업점 단위에서 택배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조치가 이뤄지는지 택배기업 본사에서 직접 점검합니다.

 

셋째, 값비싼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합니다.

 

넷째, 소비자 보호 조치를 위해 배송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택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홈쇼핑과 같은 대형화주업계와 택배업계 간 부당하게 택배비를 수치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 거래 금지 의무가 신설됐습니다.

 

즉 백마진 등의 부당한 행위를 법으로 제재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섯째, 지자체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생활물류시설 확보방안을 마련합니다.

 

동시에 낙후지역에는 물류시설을 설치하고, 물류시설의 첨단화 등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일곱째, 택배사업자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최종 합의한 표준계약서 내용을 참고한 배송위탁계약서 마련하고,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새롭게 시행하는 생활물류법에 따라 소비자 보호와 함께 종사자의 처우개선, 산업의 육성과 지원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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