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로지브릿지 편집부 · 발행 로지브릿지 · 발행일 2026년 10월 11일원보도 2026년 10월 11일 국회 정무위 계류 법안. 통과·상정 확정 아님 배달앱이 입점업체에 물리는 수수료에 상한을 두거나 부담을 낮추는 법안 3건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감 이후 심사 가능성이 커졌다는 보도가 있으나, 법안심사소위 상정이나 연내 처리는 확정되지 않았다. 세 법안은 어떻게 다른가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 제정안은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합계를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묶고 배달비에는 별도 상·하한을 둔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상한도 15%지만 배달비까지 총액에 넣는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 제정안은 숫자 상한 대신 영세·소규모 입점업체 우대 수수료율이다. 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상한제에 적극적이었다는 보도가 있고, 국민의힘은 신중했다가 국감 후 소위 안건으로 올리자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전언이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도 배달플랫폼법을 추진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언이지 소위 일정 발표가 아니다. 찬성과 우려는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광고료를 포함한 입점업체 부담이 과도하고 전체 부담이 내려가야 하며, 과도한 가격에는 규제 당국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한 15%를 확정한 발언은 아니다. 지난달 11일 토론회에서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중개·결제수수료와 점주 부담 배달비를 포함한 총비용에 합리적 상한이 필요하고, 무료배달 비용이 입점업체에 몰리지 않도록 분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한국상품학회 토론회에서 김태영 중앙대 교수는 수수료율 상한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다른 영역으로 비용이 옮겨질 수 있고, 소비자가 배달·외식을 줄이면 외식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세미나에서 이공 KDI 연구위원은 사전 직접 규제는 회피 가능성이 높고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신중론을 냈다. 김선주 정무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지위 남용 예방과 부담 경감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불공정 우려가 배달플랫폼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단독 입법의 적절성, 영업의 자유와 과잉금지 원칙을 살펴야 한다고 짚었다. 핵심 사실 상태: 2026년 10월 11일 기준 정무위 계류 3건. 통과 아님 이강일안: 중개·결제·광고 합계 주문액 15% 이내. 배달비는 별도 상·하한 박정훈안: 중개·결제·광고·배달비 총액 주문액 15% 이내 김남근안: 영세·소규모 우대 수수료율. 숫자 상한 아님 공정위: 주병기 위원장, 광고료 포함 부담 과다 언급. 15% 확정 아님 우려: 비용 전가, 외식 수요 위축, 규제 회피. 교수·KDI·전문위원 지적 상한제가 시행됐나.아니다. 법안 3건이 정무위에 계류돼 있다. 15%에 배달비가 들어가나.이강일안은 배달비를 빼고 별도 한도를 둔다. 박정훈안은 배달비까지 15%에 넣는다. 김남근안은.영세·소규모 입점업체 우대 수수료율이다. 15% 상한이 아니다. 연내 처리되나.국감 후 논의가 빨라질 수 있다는 보도다. 소위 상정이나 통과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반대 근거는.비용이 다른 항목으로 옮겨지고, 규제를 피하며, 외식 수요가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위원은 배달앱만 규제하는 적절성도 보라고 했다. 인용 표기: 로지브릿지 편집부, 「배달앱 수수료 상한 법안 3건 계류…15% 안에 배달비 포함은 갈려」, 로지브릿지, 2026년 10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