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AI 배차, 라이더는 기준을 아는가…10월 6일 과방위 국감

작성 로지브릿지 편집부 · 발행 로지브릿지 · 발행일 2026년 10월 7일원자료 G1 현장영상(제공 정리), 2026년 10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인공지능기본법. 국감 발언은 영상 정리 기준이며 회의록 대조 전 2026년 10월 6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배달 라이더의 주문 배정과 보상을 정하는 기준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지가 질의됐다. 쟁점은 AI를 쓰느냐가 아니다. 일과 수입에 영향을 주는 알고리즘이라면 당사자가 기준을 어디까지 알아야 하는가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의 현행법 위반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라이더는 배차 기준을 아는가배달 플랫폼은 AI 등을 활용해 라이더에게 주문을 배정한다. 라이더 쪽에서 제기된 질문은 왜 이 주문이 배정됐는지, 왜 다른 라이더와 주문이 다른지, 콜 거절이나 수락이 이후 배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상과 등급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 구교현은 참고인으로 출석해, 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 라이더가 알고리즘을 스스로 추측하며 일한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를 해석 노동이라고 표현했다. 이 콜을 거절하면 다음 콜이 줄어드는지, 어떤 행동이 더 높은 단가로 이어지는지를 개인이 계속 가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국감 증언이지, 특정 회사 알고리즘의 입력값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만 원 발언은 무엇을 말하는가구 지부장은 시간제한 미션을 예로 들었다. 평소 단가는 낮고, 정한 시간 안에 일정 건수를 마치면 추가 보상이 붙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의 경험으로는, 목표 건수를 채우면 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어 지나가면 만 원, 멈추면 추가 보상이 0원이 되는 선택을 고민했다고 증언했다. 이 발언의 핵심은 라이더가 신호를 위반한다는 사실이 아니다. 시간제한과 금전 보상을 결합한 구조가 위험한 선택을 고민하게 만드는가이다. 개인의 교통법규 위반 문제로 줄여 읽을 내용은 아니다. 회사와 정부는 무엇이라고 답했나김선민 의원은 우아한형제들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김정훈에게, 배달의민족 AI 배차가 위치·운행 기록·수락·거절 기록 등 어떤 데이터를 쓰는지, 그 정보가 평가·등급·배차 제한에 쓰이는지, 라이더에게 고지하는지를 물었다. 김정훈은 해당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현장영상 정리에 나온다. 질의에 나온 데이터 항목이 실제 입력값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회사 공식 자료로 따로 검증해야 한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배달 라이더 관리 등 노무관리 분야가 현재 AI기본법상 고영향 AI 적용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정리됐다. 동시에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AI기본법의 위험관리·투명성 원칙과 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로 안전이 고려되게 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답변은 영상 정리 기준이다. AI기본법은 어디까지만 규율하나인공지능기본법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스템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정의한다. 제34조는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위험관리, 주요 기준 설명 방안, 이용자 보호, 사람의 관리·감독 등 조치를 대통령령에 따라 이행하도록 한다. 제33조는 사업자가 고영향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하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법 제3조는 영향받는 자가 최종 결과에 쓰인 주요 기준과 원리에 대해, 기술적으로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둔 것으로 국감 논의에서 인용됐다. 조문 문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대조가 필요하다. 국감에서 제기된 제도 쟁점은 이것이다. 배정과 보상에 실질 영향이 있어도 정부가 노무관리를 현재 고영향 AI로 보지 않는다면, 설명과 이의제기 절차를 어떤 틀로 둘 것인가. 현행법 위반, 불법 배차라고 단정할 근거는 이 확인 범위에 없다. 핵심 사실 일정: 2026년 10월 6일, 국회 과방위,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회의 개최는 보도로 확인. 배차 질의 원문은 영상 정리 기준 질의: 김선민 의원. 배차 데이터, 평가·등급·배차 제한 활용, 고지 여부 증언: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 설명 부족, 해석 노동, 시간제한 미션과 만 원 추가 보상 고민. 개인 경험 회사 답변: 김정훈 우아한형제들 CISO. 해당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한다고 답한 것으로 정리. 데이터 입력값 단정 금지 정부 답변: 배경훈 부총리. 노무관리가 현재 고영향 AI 적용 분야가 아니라고 답한 것으로 정리. 제도 개선 검토 취지 법령: 인공지능기본법 제33조·제34조. 고영향일 때 설명·위험관리·사람 감독. 위반 결론 아님 연구: 시간제한 미션, 등급, 거절·취소 페널티가 심리적 압박과 산재 위험요인으로 분석됐다는 고용부 연구용역은 제공 자료 기준. 보고서 원문 미대조. AI가 사고를 일으킨다는 인과 단정 금지 AI가 관리자 역할을 하나.국감 증언은 배차와 보상의 기준이 보이지 않아 라이더가 그 기준을 추측하며 일한다고 했다. 모든 보수·계정 조치가 완전히 자동 결정된다는 뜻은 확인되지 않았다. 만 원 발언은 신호위반 사실인가.아니다. 시간제한과 추가 보상이 결합된 상황에서 노란불 통과를 고민했다는 참고인 경험이다. 배민이 설명 의무를 위반했나.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질의한 데이터 항목이 실제 입력값인지도 확인되지 않았고, 정부가 노무관리를 현재 고영향 AI로 보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정리됐다. 고영향 AI면 무엇이 달라지나.제34조는 위험관리, 주요 기준 설명, 이용자 보호, 사람 관리·감독을 사업자 책무로 둔다. 해당 여부는 제33조의 사전 검토·확인 절차 대상이다. 연구는 무엇을 말했나.시간제한 미션, 등급, 페널티가 압박과 산재 위험의 연관 요인으로 분석됐다는 취지다. 배차 때문에 사고가 난다는 단순 인과로 쓰지 않는다. 인용 표기: 로지브릿지 편집부, 「배달 AI 배차, 라이더는 기준을 아는가…10월 6일 과방위 국감」, 로지브릿지, 2026년 10월 7일. 원자료: G1 현장영상 정리, 인공지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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