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로지브릿지 편집부 · 발행 로지브릿지 · 발행일 2026년 10월 14일 · 원발표 부산항만공사, 2026년 10월 14일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는 14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현수)과 ‘해사법무 및 항만정책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왜 이 협약을 맺었나이번 협약은 지난 1월 체결한 부산항만공사와 부산대학교 간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항만물류 분야의 법률 전문인재 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간 체결됐다. 협약의 핵심 내용은협약의 핵심 내용은 △해사법무 및 항만정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지원, △해사법무 및 항만정책 분야에 관한 공동연구 및 학술협력, △교수, 연구자, 학생 등 인력 교류 등이다. 왜 법률 전문성이 필요한가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의 개발·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업무 추진 시 항만 관련 법령을 비롯해 국유재산, 계약 등 다양한 법률·제도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요구된다. 앞으로 계획은부산항만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 해사 법무, 항만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사장은 어떻게 말하나부산항만공사 송상근 사장은 “디지털 전환, 중대재해 예방, 환경 규제 강화 등 항만을 둘러싼 여건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발생 가능한 법률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임직원들의 법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항만·물류 현장에 대한 이해와 법률 전문성을 갖춘 실무형 법률 인재를 육성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핵심 사실 협약일: 2026년 10월 14일 당사자: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현수) 명칭: 해사법무 및 항만정책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배경: 지난 1월 부산항만공사-부산대학교 업무협약에 기반 주요 내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지원, 공동연구 및 학술협력, 교수·연구자·학생 인력 교류 누구와 협약을 맺었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현수)과 맺었다. 언제 맺었나.2026년 10월 14일이다. 협약의 목적은.해사법무 및 항만정책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협력체계 구축이다. 주요 협력 내용은.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지원, 공동연구 및 학술협력, 교수·연구자·학생 등 인력 교류다. 왜 필요한가.항만 관련 법령, 국유재산, 계약 등 다양한 법률·제도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업무 추진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용 표기: 로지브릿지 편집부, 「부산항만공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해사법무·항만정책 인력양성 협약」, 로지브릿지, 2026년 10월 14일. 원발표: 부산항만공사, 2026년 10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