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 지도부에게 “진행 중인 단식을 즉각 중단하고, 서비스 차질을 예고해 택배종사자와 국민에게 우려를 끼친 부분에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며 “일부 대리점의 개별행동을 빌미로 합의정신을 위반하고 정당성 없는 파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대리점연합은 3일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대리점에서 최근까지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에 따른 갈등과 분쟁이 종결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한편, 택배노조와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를 성실히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돌연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도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대리점연합은 “비록 일부 대리점의 개별행동이 있다 할지라도, 서비스 정상화와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합의정신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쟁의행위를 강해할 명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의 과격한 투쟁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조합원들을 돕기는커녕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더구나 일부 강성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전체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하는 투쟁은 누구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리점연합은 “만약 8.4(목)까지 단식 중단과 투쟁을 선포한 것에 대한 사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간 문제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노력과 조치는 즉시 중단할 것이며, 본사에도 조치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며 “다만, 노조 지도부가 단식을 중단하고 사과할 경우 본사에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대리점연합은 “합의정신에 입각해 쟁의행위를 자제하고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택배현장에 더 이상의 명분 없는 투쟁과 갈등이 불거지지 않고 합리와 상생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덧붙였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도 일부 강성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얽혀 전체 조합원의 생존권을 볼모로 투쟁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지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별첨1]_(내용증명)공동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단식농성 철회 및 쟁의행위 자제 촉구의 件 (협)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내용증명) [수신인] : 전국택배노동조합 진경호 위원장님 귀하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82, 광산빌딩 7층연락처 : 02-831-0108 [발신인] : (협)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0, 7층연락처 : 02-779-9991 제 목 : 『공동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단식농성 철회 및 쟁의행위 자제 촉구의 件』 1. 귀 노동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대리점연합은 최근 성장이 침체되고 경쟁이 심화된 택배시장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택배산업 내에서 대리점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일부 대리점에서 최근까지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에 따른 갈등과 분쟁이 종결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돌연 단식농성에 돌입한 택배노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4. 비록 일부 대리점의 개별행동이 있다 할지라도, 서비스 정상화와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합의정신을 위반하고 쟁의행위를 강행할 명분은 없으며, 파업의 정당성 더욱 없을 것입니다 5. 택배노조의 과격한 투쟁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조합원들은 돕기는커녕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일부 강성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전체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하는 투쟁은 누구도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지난 65일간 파업 과정을 노동조합 지도부가 돌아보길 바랍니다. 6.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 지도부에게 진행 중인 단식을 즉각 중단하고, 서비스 차질을 예고하여 대고객 이미지와 신뢰를 훼손시킨 점에 대해 택배종사자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7. 만약 8.4(목)까지 우리의 요구에 응답이 없을 경우 그간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노력과 조치는 즉시 중단할 것이며, 원청(본사)에도 조치 중단을 요청하겠습니다. 8. 다만, 노조 지도부가 단식을 중단하고 사과할 경우 원청(본사)에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9. 당 대리점연합은 귀 노동조합에서 합의정신에 입각해 쟁의행위를 자제하고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며, 택배현장에 더 이상의 명분 없는 투쟁과 갈등이 불거지지 않고 합리와 상생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10. 택배노조도 일부 강성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얽혀 전체 조합원의 생존권을 볼모로 투쟁하는 일은 지양하기를 바랍니다. 끝. 2022. 8. 03 (협)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 회장 김종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