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울 2호선·김포도시철도 등 철도차량 담합 적발...과징금 564억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운영기관이 2013.1월∼2016.11월 기간 동안 발주한 6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현대로템(주), ㈜우진산전 2개사와,* 서울 2호선, 김포도시철도, 부산 1호선 등 철도차량 입찰 포함 2019.2월∼2019.12월 기간 동안 발주한 5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각사가 수주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한 현대로템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64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서울 5, 7호선, GTX 등 철도차량 입찰 포함 ** 현대로템(주), ㈜우진산전, ㈜다원시스(이하 ‘주식회사’ 생략) 이번 조치는 소수 사업자로 구성된 폐쇄적인 철도차량 제작시장에서 수년에 걸쳐 발생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국가기간산업과 연계되어 경제적 파급력이 큰 교통 산업 내의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시설과 관련된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국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공공예산의 절감을 위해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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