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 지급하지 않은 납품대금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개시 후 한 달 이내에 지급하면 과징금을 면제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8월 시행 예정인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이다. ‘조사가 개시된 날’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공정거래법 등 타법 과징금 고시와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기준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미지급 납품대금 지급 한 달 시한이 시작되는 ‘공정위 조사개시일’은 신고 접수 사실이 통지된 날, 자료 제출 요청일, 출석 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로 정했다.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은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 고시에 맞춰 정비한다. 조사 협력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비율은 20%로 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 고발,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확정 건은 가중치 산정에서 제외한다. 소매업고시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관련 내용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는 만큼, 규제 정비 차원에서 폐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