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안전운임제 결렬시 '총파업'"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시행이 지연되는 가운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화물연대가 22일 공개한 보도자료 전문. 1. 202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시행됩니다. 안전운임제는 모든 화물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올해 10월 31일 이전에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가 공표될 예정이었으며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한 안전운임위원회가 7월 3일 발족,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5차례의 전문위원회, 18차례의 운영위원회 및 13차례의 안전운임위원회 논의에도 불구하고 10월 31일 공표시한을 넘기고 11월 21일로 결정시한을 연장했으나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안전운임제는 해마다 1천여명이 화물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함으로서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착취구조로 인한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이로 인한 끔직한 현실은 여러 정부기관의 통계에서 그대로 확인됩니다. 3. 이러한 현실로 인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위원회 참가 주체 중 가장 안전운임제의 시행과 제도 안정화를 절실히 바래왔고 교섭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본은 안전운임제 도입의 취지보단 자신들의 이윤을 지키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무력화 시키고 운임산정 기준을 낮추려고만 해왔습니다. 정부 또한 당장 안전운임제 시행에만 매몰되어 화물연대가 자본과 적당히 타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보장되어야 할 목표입니다. 화물연대가 지난 17년 간 요구했던 안전운임제는 자본의 선심에 기대 운임을 몇 푼 더 받기 위한 시혜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일한만큼의 소득을 보장하는 운임 제도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화물노동자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화물운송시장의 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것입니다. 4. 11월 20일 13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결정 시한이 또 다시 연기되었습니다. 화물연대는 13차 안전운임위원회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화물연대는 자본의 노골적인 안전운임제 무력화 시도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10월 18일 경고파업 및 16개 지부 전 조합원 비상총회를 통해 총파업결정을 내렸습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결정 이후에도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를 합의, 공표하기 위해 교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또 다시 연기된 결정시한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안전운임제를 무산시키거나 일방적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5. 화물연대는 11월 25일 오전 11시 화물연대 본부 및 전국 16개 지부장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자본과 정부의 안전운임제 무력화 시도에 맞선 화물연대본부의 투쟁 일정이 공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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