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CJ대한통운 행정소송 '기각'…"택배노동자성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상규)는 15일 CJ대한통운 대리점주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택배노동자의 노동자성에관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2017년 11월 3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설립필증을 발부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택배노동자는 노동조합상 노동자이니, 교섭에 응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CJ대한통운 이를 수용하지 않고, 법의 심판을 받겠다는 취지로 수 십 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한편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은 15일 서울행정법원 3부에서 판결이 내려지고, 11워 28일 12부와 14부에서 판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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