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추진 법안 마련

국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사실상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에즈 운하와 비슷한 방식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최근 인터뷰에서 “비적대적 국가 선박은 이란 당국과 조율을 거친 후 통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 프레스TV도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해협 영유권 인정과 전쟁으로 인한 손해 보상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란 의회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법안이 마련됐으며, 1회 통행료를 약 200만 달러(약 30억 원) 수준으로 책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현재 걸프 해역에 묶인 약 3,200척 선박으로부터 상당한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국제 해협에서는 모든 선박의 통과권이 보장되며, 단순 통행 자체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국제법적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란은 해당 협약에 서명만 했을 뿐 비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According to multiple domestic and international media reports, Iran is pushing to charge tolls on the Hormuz Strait, which is effectively blocked, in a manner similar to the Suez Canal. Iran’s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recently stated in an interview that “non-hostile countries’ vessels can pass after coordination with Iranian authorities.” Iran’s state media Press TV also quoted senior government officials saying the country wants recognition of its sovereignty over the strait and financial compensation for war damages. The Iranian parliament has prepared a bill to impose tolls on ships passing through the Hormuz Strait, reportedly setting the fee at around $2 million (about 3 billion won) per passage. If implemented, significant revenue could be generated from approximately 3,200 ships currently stuck in the Gulf. However, international legal disputes are expected because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guarantees passage rights in international straits and restricts charging fees for mere transit. Iran has signed but not ratified the convention. #이란 #호르무즈해협 #통행료징수 #중동전쟁 #유조선운임 #국제해협 #UNCLOS #에너지안보 #해운위기 #선박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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