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물류창고 난립 방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8월 19일, 31개 시군의 허가 기준 통일을 목표로 합니다. 조례안은, 입지·교통·소방 안전과 주민 의견 수렴을 포함한 표준 허가 기준을 명시합니다. 연 1회 정책 평가와 실태조사도 추진합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행정 혼선과 민원 감소로,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례는 9월 5일 임시회에서 심의됩니다. 물류창고 난립 방지와, 정주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경기도의 체계적 관리가 주목됩니다. #경기도의회 #물류창고 #난립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