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7월 21일, 안전운임제를 3년 일몰제로 부활시키는 내용이죠.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최소 운임을 보장하며, 위반 시 화주에게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 2022년 종료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시 도입을 추진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3년 한시로 수정됐습니다. 윤종오 의원은 일몰제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죠. 맹성규 위원장은, 현장 이행을 강조하며, 국토부에 실질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화물차주 안전과 생계 보장이 주목됩니다. #안전운임제 #국토교통위원회 #3년일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