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택배 원주 물류센터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월 19일 새벽, 후진하던 화물차에, 30대 하청노동자가 끼여 숨졌습니다. 사고는, 차량 유도 안전요원 미배치로 일어났습니다. 산안법 172조는, 사업주가 위험 지역 출입 제한과,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합니다. 택배노조는, 현장의 안전 미을 지적하며, 정부에 산안법과 중처법 위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 마련도 요구했죠. 노조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과, 엄정한 책임 규명을 강조했습니다. #로젠택배 #원주사고 #택배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