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7월 16일, 신장식·윤종군·한창민 의원 등 22인이, 업무개시명령 관련 조항 삭제를 제안했죠. 제안 이유는, 명령이 헌법의 직업선택 자유, 집회결사 자유, 노동3권을 침해하고, ILO 협약 29호·87호·105호를 위반한다는 점입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이, 결사의 자유 침해 소지를 지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4조 업무개시명령과, 위반 시 허가취소·벌칙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화물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보호와, 자의적 처벌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화물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강제노동 명령을 규탄하며, 안전운임제 확대와 노조법 개정으로 원청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법안은 국토교통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화물운수법 #업무개시명령 #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