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과 진보당은 6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택배 여주대리점의 일방적인 배송 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불법 공제를 규탄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여주대리점은 2025년 4월부터 수수료를 삭감하고 월 20만 원의 관리비를 추가 공제해 택배기사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로, 2021년 사회적 합의를 훼손한다는 비판입니다. 택배노조는 대리점의 노노갈등 유도와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를 문제 삼으며, 수수료 원상 복구, 대리점 운영 조사,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한진택배는 “대리점 소장 권한”이라며 관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리점 갑질은 택배기사들의 노동 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원청의 감독 부재로 구조적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노조법 개정이 없으면 유사 사례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진택배 #수수료삭감 #택배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