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이, 전동킥보드를, 배달 수단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정식 배달 수단으로 포함합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배달대행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법적 규제가 미비했습니다. 개정안은, 배달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종사자와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성범죄 전력 확인 등, 기존 규제를, 전동킥보드 배달에도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배달 현장의 안전과 권익이, 향상될 전망입니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배달 산업의 안전성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동킥보드 #배달서비스 #생활물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