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5월 22일 유럽의회, 27일 EU 이사회가 통과시켰습니다. 입법 절차는 마무리 단계로, 곧 공식 발효됩니다. 연간 50톤 미만 수입은 CBAM 의무가 면제됩니다. EU 수입업체의 91%가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이며, 전력과 수소는 제외됩니다. 배출량 산정과 기본값 사용이 간소화됐습니다. CBAM 인증서 판매는 2027년 2월로 연기됐으며, 제3자 위임도 허용됩니다.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이 완화됩니다.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둔 CBAM은, 환경 보호를 유지하며, 기업에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한국 수출기업은, 제도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EU #CBAM #탄소국경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