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가, 몽골 해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6월 3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양국 해운산업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협약은, 정보 교환과, 정책 공유를 포함합니다. 양창호 부회장은, 몽골 해사청장과,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몽골은, 국적선사의 선박 등록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몽골 선사의 화물 운송 이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협약은, 전문가 지식 교류와, 해운산업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양 부회장은, 교류 활성화와, 상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몽골은, 2003년 해사청을 설립해, 선박 등록을 관리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국은 해운 정책과, 정보를 공유하며, 해운산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한국과 몽골의, 새로운 협력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해운협회 #몽골해사청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