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출하며 사측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택배노조 성명서에 따르면,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의 주7일 배송 협상에서 핵심 쟁점 해결이 지연되자 교섭을 중단하고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노조는 23차례 교섭 끝에 1월 14일 기본협약을 체결했지만, 배송 상품 인도시간, 규정위반 상품 처리, 사고 부책, 고율 수수료, 추가 수수료 인상, 산재보험료 부담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특히 부산 등 일부 대리점의 20~30% 고율 수수료와 산재보험료 전가는 노조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은 340여 개 대리점이 위임한 집단교섭으로 진행됩니다. 노조는 전국적 근로조건 표준화를 기대하며, 향후 노조법 개정으로 원청 CJ대한통운과의 직접 교섭을 목표로 합니다. 노조는 공정한 조정안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신청은 택배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안전운임제 확대 논의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CJ대한통운과 노조의 협상 결과가 주목됩니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 #중노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