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화물연대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월 5일 화물연대의 2022년 총파업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안전운임제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행동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부당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교통 안전과 노동자 생계를 위한 최소 운임으로, 파업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노동3권을 보장받는 노동조합임을 강조하며 2년간의 법정 공방을 마무리했습니다. 화물연대는 공정위에 화물·건설노조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제재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과 노조 탄압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전면 실시와 지입제 폐지를 위해 계속 투쟁할 계획입니다. 이번 판결은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로, 새 정부의 안전운임제 재도입 논의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화물연대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노동3권